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법원장에 김명수를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25일 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고,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개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격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한 실무에 정통한 법관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과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해박한 법률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특히 사법 관료화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잘못된 사법행정의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어 사법부 관료화를 극복하고 법원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을 지켜 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선고한 판결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전혀 편향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특히 환경미화원이 근무복 냄새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출근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판결, 6․25 참전용사의 근무환경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법관의 명예와 자긍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대법원장의 소중한 소명과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가 보장되는 재판에 보다 무게를 둠으로써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전관예우 문제를 인정하고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의 하나로서 전관예우 문제 해결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혀 법조사회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시 법관 사무분담을 판사회의에서 정하고 기획법관을 판사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등 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절차의 도입을 통해서 사법행정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결의 적임자로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왔고 사법행정의 원칙이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개혁 방안을 밝히는 등 사법부 관료화 해소 및 사법행정 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속한 연구회는 소속 회원이 수백 명에 이르는 대법원 산하 공식 연구단체이고 일부 청문위원의 주장과 같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거나 단순히 일부 사안에 대하여 진보적인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하여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 또는 코드인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인사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를 배척하여 법원의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답변하였고 대법관 제청권 및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있어서 절차를 준수하고 사적이고 자의적인 개입은 자제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질적 권한이 있는 추천위원회 구성과 같은 객관적 절차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밝히는 등 법원 내․외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부의 나아갈 방향을 찾고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법원 내․외부의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법부 구현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및 청렴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어떤 공직후보자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적격 의견입니다.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친 외에는 사법행정 경험이 많지 않고 역대 대법원장들과는 달리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서 3000여 명의 법관과 1만 4000여 명의 직원들을 이끌어야 할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륜과 경력이 부족합니다.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연구단체로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 인사의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여권 일각의 과도한 비판, 정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민주주의의 침해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비서관 및 법무부장관 등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교조 합법화,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등 청문 과정에서 지적된 사회적 현안에 대해 후보자가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을 대변해야 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후보자가 사법제도 및 사법행정에 대해 차별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적인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는바, 이런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부적격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가 확고한가라는 점입니다. 사법부 독립 수호 문제는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력으로 일컬어지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직간접적인 간섭이나 압박을 얼마나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후보자의 경우 사법부 독립을 지켜 낼 자신이 있다는 반복적인 말 이외에는 그러한 의지를 확인할 아무런 경력이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시적으로 청와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참모이자 사법부를 관장하는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김명수 후보자의 배석판사 출신이자 후보자가 초대 및 2대 회장으로 있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 출신으로 두 사람의 친분이나 신뢰 관계에 비추어 김명수 후보자의 지명에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배석판사 출신이자 같은 연구모임 출신인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이러한 관계는 그 존재 자체로서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소통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오해를 피해 갈 수 없으며 이로 인해서 후보자는 임기 내내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김명수 후보자가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를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인가입니다. 후보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법연구회의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및 2대 회장을 맡아서 위 모임의 결성과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위 모임들은 자주 법원 내에서 갈등을 만들어 낸 문제적 모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 모임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 전국 법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대법원장이 됨으로써 위 모임 출신들의 득세로 이어질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법원은 중요한 인사 추천이나 중요 사건 판결마다 중립성 시비에 시달릴 것이며 법원은 법관 인사를 둘러싼 극심한 내부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후보자는 전임 대법원장보다 무려 13년이나 후배로서 대법원장 재임기간 6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무려 7년이나 건너뛴 파격적인 인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의 중요한 자질인 사법행정 경력이 불과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잡다단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각종 사법행정과 사법정책은 일선 법원장 1년 6개월 남짓의 경력으로는 결코 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치 군사령부나 각군 본부의 지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단장 초임자를 합참의장으로 임명하여 군 전체의 통수를 맡긴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는 후보자보다 선배인 법관들이 무려 서른 분 이상이나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법원장급의 최고위 법관들로서 우리 사법부의 소중한 지도부들이며 이분들이 법원을 떠난다면 그것은 우리 사법부와 국민들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며 법원의 안정을 매우 해칠 것입니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하여 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겠다,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여기에 관하여 깊은 고민을 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전교조의 활동 범위, 동성혼의 허용 여부, 신념적 병역거부자와 군내 동성애에 대한 처벌 여부 등 중요한 사회적 쟁점에 관하여 서면답변과 청문회의 답변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하여 국민들이 그 생각을 자세히 알 수가 없도록 답변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명 요청 사유에 기재된 성소수자의 인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로 제시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서울대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세미나를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고 격려하는 인사말을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후보자가 자신은 적극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법부 독립 훼손의 논란이 있고 사법부를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끌기에는 부족하며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입장도 불분명한 후보자가 대법관 12명의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명, 국가인권위원 3명, 중앙선관위원 3명의 지명권 및 3000여 명의 판사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 내용과 후보자 및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안호영 의원, 최인호 의원, 곽대훈 의원, 유민봉 의원, 김승희 의원, 김종회 의원, 홍철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9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9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8표 중 가 160표, 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