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공인회계사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제정구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제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개정법률안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증권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증권회사에 대한 자본금증액명령제도, 유가증권상장명령제도, 상장폐지명령제도, 보증사채발행법인의 증권관리위원회 등록제도 등을 폐지하고, 둘째, 기업매수 및 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매수 신고자가 합산공시하여야 하는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매수의 요건․기간․절차․제재조치 등을 보완하며, 셋째, 증권발행․유통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의 일반공모증자제도를 도입하고 유가증권 매매 시 전자통신방식의 주문을 허용하며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공시제도를 보완하고 시세조종행위와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기업경영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등의 임직원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선택권제도를 도입하고, 다섯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감사 선임․해임 시 대주주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3%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시 작성하는 예비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시에도 사업설명서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둘째,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의 경우에 증권관리위원회가 발행인에 대하여 행하는 조치사유 중 ‘경미한 경우’라는 표현이 모호하므로 이를 삭제하되 증관위가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조치를 함에 필요한 조치기준을 제정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공개매수를 정의함에 있어 매수대상자 수뿐만 아니라 그 매수기간도 명시하도록 하고 적용대상에서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여 보완하고, 넷째, 주식매입선택권의 남용 방지를 위하여 부여목적과 부여대상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명시하며, 다섯째, 증권회사 임직원의 임의매매에 대한 벌금을 타 조항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는 한편 여섯째, 기타 개정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인회계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합동회계사무소제도를 폐지하여 회계법인화를 유도하는 등 공인회계사의 조직화를 통하여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둘째, 무한․연대책임인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하는 대신 매년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자율규제기능을 확대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9조는 개인공인회계사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보장방법 중 보다 현실적인 공제사업에의 가입을 추가․보완하였으며, 둘째, 안 제28조의 손해배상준비금 규정에 있어서 회계법인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안 제2조1호의 직무범위로 확대하여 개인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형평을 도모하는 등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회계법인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감사인에 대한 평가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개선하여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셋째, 투자자보호가 특히 요구되는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3개 사업연도 단위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토록 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넷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설치하여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투자자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회사가 사업년도 중에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는 감사인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고, 둘째, 증권관리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대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회사 중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의 요건인 ‘경미한 위반’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셋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과 보험가입이 선택적 의무임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인회계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밖에 계신 의원님들 안으로 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족수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좀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