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수락 촉구결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러시아의 방사성폐기물 동해투기중지 촉구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정재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장 정재문 의원입니다. 먼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수락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여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고, 이에 대해 우리 국회는 지난 5월 북한은 핵비확산조약 탈퇴선언을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수락하라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특별사찰을 계속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요원의 입국마저 거부하여 북한 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IAEA 감시장비의 필림을 교체할 수 없게 됨으로써 IAEA 핵안전조치협정의 계속성이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IAEA의 통상 및 임시사찰은 물론 특별사찰도 받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동북아의 안위를 위태롭게 함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데 유념하고, 북한이 1985년 12월에 가입한 핵비확산조약상의 의무인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계속 거부하면서 1993년 3월 핵비확산조약 탈퇴를 선언한 것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크게 증폭시켰음에 유의하고,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상호 핵사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1993년 5월 18일 대한민국 국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의 핵문제해결 촉구결의안을 상기하고, 북한에게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이행을 촉구해 온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와 총회,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반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가 취해 온 모든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은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하여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상호사찰을 위한 규정제정에 필요한 남북한 협의에 즉각 응하라. 3. 북한은 핵비확산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제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국제사회에 엄숙히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4.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임시사찰 및 일반사찰과 특별사찰을 수용하여 협정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은 러시아의 방사성폐기물 동해투기중지 촉구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러시아 정부는 동해에 핵폐기물 900t을 투기하고 이어 800t을 더 버리려고 했으나 이에 대한 국제적 항의가 거세어지자 추가 투기계획을 취소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영구중단인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는 반 폐쇄 해역인 동해 및 인근 연안의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우리 민족의 생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동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두려운 결과를 직시하고 앞으로는 영구히 핵폐기물을 동해에 버리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투기지역의 오염도를 정확히 조사하고 러시아의 추가투기를 막기 위해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1993년 10월 17일 러시아의 저준위 액체 방사성 폐기물 900t 동해투기와 러시아 환경 및 천연자원부의 800t 규모 추가 투기 계획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중지에 관한 국제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반 폐쇄 해역인 동해 및 인근 연안의 해양 생태계와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고, 1993년 10월 21일 러시아 정부가 추가투기계획을 보류키로 한 결정을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러시아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영구히 중지하고 관련 국제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2. 러시아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이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공동조사 등 시급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한국 정부를 비롯한 관계국과 신속하고도 성실한 협의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3. 러시아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탐지, 감시할 수 있는 자체 감시망을 설치 운영하고 동 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한다. 4. 유엔, 국제해사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는 러시아의 방사성폐기물 동해투기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해결 및 방지대책의 조속한 강구를 촉구한다. 5. 정부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계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공동조사 및 감시활동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6. 정부는 러시아의 방사성 폐기물 투기에 관련한 국제 공조체제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외무통일위원회는 노재봉 의원이 제안한 이 두 결의안을 제165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수락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방사성폐기물 동해투기중지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