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주양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주양자 의원입니다.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은 1993년 2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6․25 사변 등의 전투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역하거나 퇴역한 참전군인 등에 대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정부는 참전군인 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행하되 이와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여 행하도록 하고, 둘째, 참전군인 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며, 셋째, 기금은 정부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하도록 하고, 넷째, 기금은 참전군인 등의 명예 선양이나 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용․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2월 19일 제2차 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한 심사 끝에 동 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3년 11월 25일 제9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