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칠승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향상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둘째 국제개발협력의 날 지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업무 위탁 및 국제개발협력 공로자에 대한 포상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친권자의 소재 불명, 수감 등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미성년자의 해외여행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정애 의원, 박충권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 지원 외에 영어·영림 정착 지원도 제공하도록 하고, 둘째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과 효율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셋째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6인, 기권 6인으로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2인, 기권 1인으로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0인, 기권 3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