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존경하는 이건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건개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1999년 6월 11일 정부가 제출하여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7일 이를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조약의 당사국은 핵무기 실험폭발을 포함한 어떠한 핵폭발도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 조약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를 설립하고 조약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국제감시체제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사국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현장시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넷째, 조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국 차원의 집단적 조치를 강구하거나 국제연합에 관련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다섯째, 이 조약은 발전형 또는 연구형 원자로룰 보유하는 미국, 영국, 불란서,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을 포함한 44개국이 모두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부터 180일 이후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김고성 의원입니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안을 제208회국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공직 등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의무 면탈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 5월에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가 제도화되었습니다. 동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관 등 그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공직후보자는 서면으로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처리 전까지 그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당해 공직후보자가 임명동의 또는 선출된 때에는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및 공개에 필요한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등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후보자는 병역사항신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이를 직접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의장은 공직후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셋째, 공직후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회의원이 신고내용의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접 확인하거나 병무청장에게 확인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국회의장은 공직후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 중 신고내용의 누락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