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이진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무공훈장 등급별로 무공명예수당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복 수훈자에 대한 무공명예수당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행시기를 개정 대상 법률과 일치시키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