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정해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정해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최근의 집단시위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화염병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침해되어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화염병은 인명의 살상이나 손괴 이외에는 그 용도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둘째,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내무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의 제정이 화염병의 사용 또는 제조․소지한 자 등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화염병의 사용을 규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그 처벌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화염병을 사용한 경우 징역 7년을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만 원으로 제조․소지 등의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만 원을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만 원으로 대폭 하향조정 하는 한편 화염병의 보관․운반의 경우도 소지와 같이 처벌토록 하고 안 제3조를 제4조로 안 제4조를 제3조로 체계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화염병의 제조․보관․운반․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을 사용목적 없이 단순히 제조나 보관 등의 경우에도 처벌하게 되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용목적으로 제조 또는 소지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해서 처벌하기 위하여는 사용목적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처벌토록 하자는 의견과, 화염병은 일상용구로 쓸모가 없는 것임에도 이를 제조․보관․운반․소지하는 것은 당연히 사용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굳이 사용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표결로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안

본건에 대해서 무소속의 박찬종 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발언은 물론 자유롭게 신청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허가해서 활발한 의사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국회법에는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자 수를 각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3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그리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 양해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박찬종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글쎄 알았어요. 이제 내가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양해하세요. 들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