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丁海男
내무위원회 정해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최근의 집단시위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화염병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침해되어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화염병은 인명의 살상이나 손괴 이외에는 그 용도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둘째, 화염병을 사용하여 ...
민주정의당 정해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야 3당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소야대의 우리 국회가 많은 일을 해오면서 시시비비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채 당리당략만으로 상정된 본 법안을 다수의 횡포로써 강행처리하려는 야당의 처사에 큰 우려를 표하면서 본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주정의당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조기에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그동안 학계, 언론계, 직능대표 및 지방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과 시․도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민의를 폭넓게 수렴 조정한 뒤 정부안으로 지방자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약 2...
민주정의당 소속 김포․강화 출신 정해남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가슴 깊이 끓어오르는 벅찬 감회와 남모르게 고민하던 우리 정치사의 면면들을 저 혼자만의 고민인 양 되씹으며 이 의정단상에 섰읍니다. 지난 40여 년간의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 보면서 말입니다. 1987년 그날 6․29의 위대한 선언 이후 우리 정치는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읍니다. 특히 지난 한 해 1988년은 우리 민족사상 위대한 한 해였다고 회고하고 싶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평화적 정권교체, 소선거구제에 의한 국회의원 총선, 구시대의 얼룩이었던 구속자의 석방과 사면 복권, 국민 모두가 걱정하던 외채망국론의 극복, 언론의 활성화, 일반국민들의 정치와 민주화에 대한 능력과 의식수준의 향상 그리고 민주주의 ...
내무위원회 정해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 은 지난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11월 7일 제144회 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11월 8일 제5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거쳐 예산안및예산부수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으며 그다음 날인 11월 9일 김제태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11월 11일 류인학 의원 외 70인 및 11월 18일 최기선 의원 외 59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므로 11월 24일 제7차 회의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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