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부정축재 벌과금부과 및 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청원․벌과금부과 및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내용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동시에 상정을 해 가지고 동시에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는 각각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정축재 벌과금부과 및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 제3항 벌과금부과 및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 이 두 가지를 상정합니다. 재경위원장이신 김성곤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부정축재 벌과금부과 및 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청원의 요지, 청원인들은 1961년에 부정축재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제1항 소정의 부정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벌과금부과 통고를 받고 이어 혁명검찰부에 고발되어 1962년 1월에 모두 법 소정의 부정공무원이라고 판정할 자료와 요건이 없다 하여 무죄선고를 받고 동 판결은 검찰관의 상소권포기 또는 상소심의 기각판결 등으로 확정되어 죄 없는 사람으로 유권적 확인을 받았읍니다. 그렇다면 청원인들은 부정축재처리법이나 부정축재 환수절차법상의 책임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 소정의 당해 기관은 체납처분 또는 국유화조치로서 청원인들의 재산을 환수하였읍니다. 국가는 동일 국민에게 동일한 법률상의 이유로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양립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동일 사실을 기조로 한 행정처분인 벌과금부과 처분은 재판소의 무죄선고를 이유로 그 집행행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요지입니다. 심사경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1965년 11월 13일 예비심사를 거쳐 제7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별첨 의견서와 같이 의결되었읍니다. 결과, 청원의 내용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별첨 의견서와 같이 정부에 이송 시정토록 의결함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견서 , 부정축재처리위원장은 청원인 등을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 소정의 부정공무원으로 단정하고 벌과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혁명검찰부에 고발한바 혁명재판소에서는 위 처리위원장의 인정사실은 무근거한 일방적인 인정에 불과하므로 청원인 등에 대하여 부정축재 사실이 없고 따라서 법 소정의 부정축재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지 판결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읍니다. 따라서 사실인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최고권한이 있는 사법기관에서 청원인 등은 법률상 죄 없음이 유권적으로 확인된 것인즉 부정축재처리위원장의 벌과금 부과처분은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준 처분에 귀착되므로 동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국회에서 이 부당한 처분은 취소 시정토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부정축재처리위원장은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하여 고유의 벌과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 고발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범법사실 유무와 형량에 대한 심리결정권이 혁명재판소에 이관되었고 혁명재판소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나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에 의하여 본건에 관하여는 최종적 심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사실심리를 한 결과 혐의사실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모든 국민의 권리 의무는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의 유권적 판단에 좇아야 된다는 헌법이나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법치주의 이념상 부정축재처리위원장 등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는 ‘부정축재자에 대한 환수통고는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전권에 속하고 이에 대한 제소도 불가한 종국적인 처분입니다. 부정축재자에 대한 재판의 성질은 과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판결 여하는 처리위원회의 통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논지로써 그 재판의 결과를 거부하고 있으나 모든 국무는 성질적으로 분류된 사무를 각 별개의 관청으로 분속시키고 있으므로 분속된 특정사무는 각기 그 청의 전권에 속하고 있음은 췌언할 필요가 없는 것인즉 즉 재무부에서 교통부 사무를 보고 세관국에서 이재사무를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권 운운으로서 재판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최종적이라는 것은 동 처리법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제반 소가 불허되어 있으므로 유책결정 받은 사람이 소를 통한 이의가 봉쇄된 것에 불과하고 성질적으로 불변 불가침이라는 뜻이 아니므로 당국 스스로가 단계적으로 유책 여부의 실사과정을 발전적으로 밟아간 결과, 최종적인 재판결과에 있어 실질적으로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판결이 착오에 기인한 그릇된 판단이라고 번복하였을 때도 그 효력이 있거나 또는 그 처분을 고집하여야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또 국가는 그와 같이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의사발동을 양립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명재판소는 과형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 과정은 원인 없이 할 수 없고 그 원인은 법 소정의 부정축재를 하여야 할 수 있는 것인즉 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형을 줄 수 있겠으며 죄 없다 함은 부정축재 한 바 없다는 논리이니 과형목적 운운은 법 이론적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헌법이나 비상조치법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최종심판을 담당한 재판소에서 청원인 등에게 부정축재처리법 소정의 범법사실이 없고 부정공무원이 아니라고 판시된 이상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처리사항이 근거가 없고 근거가 없는 착오의 시정은 법치주의의 정신이 비상조치법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국가에서 벌과금을 환수함은 이유 없는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되므로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본 청원 외의 건이라도 본 청원과 동일한 내용의 것은 본인의 청원이 있을 경우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건 외에 별지의 청원자 양일동 씨의 청원이 있읍니다. 같은 내용으로 같은 처리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제2항에 관해서 질의나 토론 없읍니까? 없으시면 지금 원안대로 이 청원을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의견서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관해서 역시 재경위원회의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해임건의의 건이올시다. 본건은 강승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적 공적을 구별해서 사생활에 있어서는 처세술이라고 할까 도세방법이라고 할까 항상 남의 단점을 얘기 안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소위 양선은악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은 그 사람이 잘했다고 추어주되 잘못한 것을 뜯어서 말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공적 생활에 있어서는 부정불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칼을 뽑는 데 서슴지 않는 이런 성격을 가졌읍니다. 그래서 권 문교부장관이 취임한 지 8월 28일부터 오늘까지 계산하면 82일밖에 안 되는 가장 짧은 시간에 장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해임을 당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의심을 가질 분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해임건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권 문교 해임에 대한 건의안을 설명하게 되는 바이올시다. 장관이 경질되면 국민들은 새로 장관이 나와서 참 쇄신적으로 자기가 맡은바 행정을 하여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권 문교부장관은 8월 28일 윤 전임 장관이 물러간 그날 취임해 가지고 오늘 82일간 내려오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유능하고 효율적이며 성의 있는 행정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전임 장관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많은 오점을 범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육법 총칙에 교육의 목적이 쓰이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의 법 제1조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전조의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에는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를 뿐만 아니라 견인불발의 기운을 학생에게 넣어 주자는 것이 교육의 근본목적인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제2조에 애국애족의 정신을 길러서 국가자주독립을 유지 발전하고 나가서 인류평화에 기여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받는 목적과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견인불발의 정신을 집어넣어 주고 그다음에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해서만이 필요한 교육인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나라 대학생들 대학교수들 다 이런 교육을 받아 온 사람들이올시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그야말로 견인불발의 기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대일외교가 굴욕적이라고 해서 또는 자주독립을 경제적 침략으로 유지하기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로서 학생들이 애국심에 불타는 심정으로서 들고 나왔던 것이올시다. 교육자들도 마음속에 그것을 지지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 문제를 떠나서 데모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방법으로 자주 계엄령을 펴기는 곤란하니까 보통 사람으로 들어 보지 못한 위계령인가 무얼로 뚜드려 잡아 가지고 학생들의 데모를 제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미 그것으로 끝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내 가지고 구속학생을 석방하고 해임교수를 복직시켜 달라고 국회에서 요청을 했읍니다. 그래도 이것을 국회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듭 총무단에서는 또 문교부장관한테 촉구통지까지 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속학생은 그대로 집어 던지고 해임교수들은 복직을 안 시키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관계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책임을 문교부장관은 안 질 수 없는 것이올시다. 내가 지금도 설명했지만 일인들은 36년 동안 우리에게 야만적 죄악을 범했읍니다. 그것도 현 정부는 과거 36년 동안 일인들의 죄악을 관용해 주었고…… 다 덮어두고 용서를 해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학생들을 묶어 놓고 교수들을 복직 안 시키느냐 이런 말이에요. 전에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 선구자이던 안도산 선생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사람은 동족 간에는 사자같이 늑대같이 사납지만 이민족에게는 어린 양같이 양순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그때 시절에 뒤집어서 동족 간에는 어린 양같이 순하고 이민족에게는 사자같이 늑대같이 사나워라 하는 격려의 말을 왜정 치하에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말을 남긴 줄 압니다. 그런데 일인들을 용서하는 데는 이와 같이 관용을 하고 이미 이 국회에서 공화당만으로도 비준을 통과시킨 이후 지금까지도 왜 구속교수를 풀어 주지 않고…… 학생을 풀어 주지 않고 교수들을 그대로 묶어 둡니까? 이것은 우리 야당사람도 데모가 남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다시 데모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속학생을 국회의 건의도 무시하고 이대로 묶어두고 해임된 교수들도 복직 안 시키고 이대로 묶어두고 있으면 이것은 데모의 싹이 학생의 가슴에 다시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올시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더욱 심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문교부장관이 국회의 건의를 무시하고 구속학생을 그대로 둬 두고 대학교수들도 해임한 채 방치해 둔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데모의 요인을 배태시키고 불신과 반목을 조장시키고 동족상잔을 획책하는 책임을 문교부장관이 져야 하겠다 그런 말씀이올시다. 그것이 책임을 묻는 그 하나이올시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175명…… 해임교수복직 건의안을 낼 때에는 참석한 인원은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전 국회의 이름으로 건의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시킨다는 것은 이천칠백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일개 장관이 여야의 시비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건의안을 무릎 밑에 집어넣고 월여를 끌고 나온다는 것은 문교부장관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회를 무시한 책임을 그 둘째로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연세대학교의 박사학위 거부문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읍니다마는 현 권 장관이 역시 박사학위를 거부한 줄을 알고 있는데 박사학위는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해서 주 관점은 논문 여하에 따라서 박사학위를 주는 것인데 이미 박사학위가 거의 결정적으로 되어 있는 박사학위를 권 문교부장관은 거부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은 현 박 정권하에 박사학위 받은 박사들에 대한 학위를 의심치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이유로는 논문에 의해서 박사학위가 결정되지를 않고 어떠한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박사학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권 문교부장관만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정권하의 박사학위 얻은 사람을 전 국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권 장관은 그릇된 충성심으로 더욱더 정부 불신임을 조장했읍니다. 그것이 세째의 이유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문교부장관이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나라가 병든 때에 장관들이 장관 주관대로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에도 나라가 한참 쇠잔해 갈 때에 장관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장관이 있었읍니다. 뭐 지당…… 그때는 대신이올시다. 지당대신 문비대신 이런 것이 있었읍니다. 자기의 판단을 잃어버리고 타의에 의해서 덮어 놓고 지당합니다 한 대신이 있었고 국무회의 때 자기의 주관을 내세우지 못하고 코만 만지는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코 만지는 장관은 문비장관이라고 그랬읍니다. 이런 식으로 권 장관이 타의에 의해서 지당과 문비 장관으로 처해서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조건을 감행했었다고 하면 더우기 오늘날 이 나라에 소위 의욕정치하는 이 나라에는 지당대신이라든가 문비장관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에서 예를 든 세 가지 조항을 들어서 권 문교부장관은 자리를 물러가야 하겠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이상입니다.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의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공화당의 최정기 의원 한상준 의원 노재필 의원, 민중당의 김재위 의원 계광순 의원 김상현 의원, 이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말 같습니다마는 기표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해 드리겠읍니다. 보시는 것같이 가, 부 이렇게 했읍니다. 가를 원하실 때에는 부를 지워 주셔야 합니다. 부를 원하실 때에는 가를 지우셔야 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읍니다. 동그라미를 하든지 두 군데 다 하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제 그런 투표가 몇 장 있었읍니다. 그 점이 문제가 되었는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도록 가쪽을 원하시면 부를 지워 주셔야 됩니다. 부가 되기를 원하시면 가는 지워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계광순 의원 대신 황인원 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 다 끝났읍니까? 안 하신 분은 빨리해 주십시오.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가 133, 총투표수 133에 가가 63표, 부가 68표, 기권이 2표로서 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헌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월요일에 본회의가 있읍니다. 내주 월요일에 본회의가 있읍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상임위원회 신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이만섭 외무 재정경제 민주공화당 구태회 재정경제 외무 〃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