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서울 성동갑구 출신이신 강금식 의원께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강금식입니다. 당 위원회가 제안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류인학․강금식․김봉욱․임춘원․이경재․허만기․홍영기 의원 외 64인이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17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이들 원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속․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의 기간연장, 고액상속자의 신고내용 공시, 금융기관 본점에 대한 상속․증여재산의 일괄조회 등을 통해 상속․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하고, 둘째, 합병이나 증자․감자 시의 증여의제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하는 한편 공시지가의 적용 등 과표현실화에 따라 상속․증여재산의 공제액을 대폭 인상하여 현실화하며, 셋째, 상속․증여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18종인 주류의 분류를 현실에 맞도록 11종으로 단순화하는 한편 그동안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세율을 전면 조정하고, 둘째, 주류제조원료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제조수량 등 주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무위원회가 제안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