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과 4항 재외공관공증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이우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이우정 의원입니다.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 및 재외공관공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이주자에 대한 정부보조금 교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며, 둘째, 해외이주알선업자에게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제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외공관공증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외공관 공증수수료를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통역인의 기피 등으로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통역인 선서조항을 삭제하며, 셋째,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증명한 문서에만 행하던 영사확인을 재외공관 관할 지역에서 발행된 문서나 재외공관을 경유하는 문서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외무통일위원회는 전제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외공관공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공관공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선및도선업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