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크리스마스실 성금 갹출 및 일선장병 등 위문금 갹출에 관한 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2월 8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1967년도 크리스마스실 성금 갹출과 일선장병 등 위문금 갹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실에 대해서는 의원 1인당 500원씩 갹출하기로 하고 일선장병 등 위문금 갹출에 대해서는 1000원씩 갹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채택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으로 한 제의가 있읍니다. 이 세법에 관해서는 두 번이나 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또 공청회도 있었고 여러 의원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고 이 동일한 제안자가 여러 건을 냈는데 동일한 제안자에 관한 안건은 같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신민당 측에서 4항, 5항, 6항 그리고 8항, 2항, 3항, 7항, 9항, 10항 이러한 순서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지금 현재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한 건 한 건 다루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법 제71조에 ‘의장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할 적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실 줄로 알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김재광 의원께서 충분히 양해하시고 이것 표결이 끝난 후에 바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은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김재광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는 앞에서 의장께서 이 막중한 세법개정안의 심의과정을 분명히 표현을 일괄적으로 상정하고 아울러서 4, 5, 6, 7, 2, 3, 8, 9, 10 이런 정도로 변경의사를 우리에게 물었읍니다. 저는 그 변경하는 이유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날 못사는 요인 속에서 그래도 내일의 희망을 가슴에 안고서 원커나 원치 않거나 오늘날 이 생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심의과정 속에서 따로 거기에 대한 토론에 참가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 의견과 소견을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림으로 해서 거기에는 언급을 않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의장이 말씀하신 구절 중에서 이 세법은 몇 번 위원회에서 다루었고 공청회를 열었고 무엇도 열었고 하니까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이 사람은 들었읍니다. 물론 세법을 다루는 자세도 여당적인 국회의원의 입장과 야당이라고 하는 우리 신민당의 입장은 다른 것입니다. 이 제안은 우리 신민당이 한 것입니다. 나는 지난 과거의 변칙국회를 다시 회상시키려는 생각은 안 갖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서 다시금 그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희는 국민의 소득이 여당이 오늘날 주장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소득의 증대에 인한 조처 또 이 세제개정이라고 하는 목적을 저는 특별감사반에서 나 또는 기타 위원회 심의석상에서도 관계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충분히 들었읍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서 두 가지만을 열거하겠읍니다. 그 하나는 과거 일제치하에서부터 이르는 그 인습과 타성과 등등 조문의 정리를 그 하나로 말씀을 하셨고 둘째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내자와 외자의 동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 하에서 여당은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에 있어서 이것이 심의 통과되고 정부는…… 공포가 되었읍니다. 저는 강박한 말로서 정치적인 문제로 이것을 논의하려고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상 이 두 가지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논리 면이나 또한 현실 면에서 도저히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국회로 하여금 국민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생활을 더 어렵고 더 못살게 하는 그와 같은…… 선량으로서의 태도가 아니고 정부의 뒷받침이나 행정부 뒷치닥거리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이 나라의 국민은 소득 없는 속에서 법의 강요로 일어나는 모든 양상을 감안할 적에 우리가 원치 않던 되도록이면 저는 그러한 예언이 적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오히려 여러분이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서 통과시키므로 해서 국리민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 반비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서 한 건 한 건 제한 없이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의사를 쾌히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의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주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같은 표현을 이 사람이 분석할 적에 마치 이것은 여당은 관계없고 다들 알고 있는 것이니 그저 일괄 상정해서 일괄 처리해 버리고 말자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논리밖에 성립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본건 심의는 국민생활과 이 나라의 안녕질서를 위해서도 또한 차원을 높이고 정부나 우리가 주장하는 풍요한 사회를 이룩한다고 하면 과거의 악례는 우리는 깨끗이 뜯어고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과거의 악례를, 과거의 좋지 못한 인습을 관례삼아서 위헌까지 하면서 법조항에 지나친 탄력성이라고 하는 재량권을 부여해서 모든 부패와 부정의 요인을 우리는 억제함으로 해서 이 법안에 대한 신빙성을 또한 입증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원컨대 이건 심의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무리 여당 여러분만이 심의하고 통과시켰다고 하시더라도 제안한 사람들의 논리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들을 의무를 가지고 계실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개정안이 옳다고 하는 그 논리가 설사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개정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논리가 또한 반비례적으로 성립된다는 상대성 원리는 인정하실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건 심의는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중대한 다른 법안에 앞서서 현재 예산안 심의가 늦어진다고 해서 시간에 쫓기어 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졸속주의 아닌 장님 팥밭 더듬기 식으로 지금 예산안 심의 과정을 볼 적에 그 예산의 삭감안이 정부원안 그대로를 다 삭감할지라도 정부가 공포한 그 법률에 대한 억제나 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집행부는 이것이 그대로 집행될 것입니다. 돈은 쓰여지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없는 사람 주머니 속에서 법이라고 하는 지켜야 할 의무 속에서 강요당하는 것이고 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죄책의 화를 또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이 문제만은 여야의 구별 없이 정치성의 관련 없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당만으로써 심의 통과되어서 공포된 그 개혁의 목적이 5개년 계획에 대한 내자와 외자의 동원 따라서 5개년의 1년 반 단축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각종 정부의 모든 방면의 PR을 통해서 이 사람은 들음으로 해서 직접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를 했읍니다. 적어도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중추를 이루고 있는 이 예산안의 발의권자인 정부를 대표해서 결코 이 세제개혁은 5개년이라고 하는 단축에 필요한 내자와 외자의 동원에 근본이 아니고 또한 5개년경제계획의 제2차 부문에 있어서 단축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서를 통해서 언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행히도 이와 같은 정부 측의 현명한 방향의 지표 속에서 볼 적에 오늘날 짜여진 예산안이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무리한 현실을 도외시한 책정이므로 이는 다시 조정 제안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이 사람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저께 재경위원회에 있어서도 정책질의를 해서까지는 충실히 이 사람이 갖는 식견과 의무를 통해서 진력을 했읍니다. 그러나 부별심의에 들어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단 1원이나 1000원이나 1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절감해서 불요불급한 낭비나 그 사업이나 정부에 대한 인증에 있어서 노력하는 것도 국회의원 된 자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설사 그것이 전액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낭비예산이라고 해서 전액을 삭감했다 손치더라도 공포된 이 세제개정이 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생활은 사실상 또다시 우리 정부나 또한 7대 국회의원 전원은 국민에게 또 한 번의 시련과 잘 못사는 요인의 선물을 주는 이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오리라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먼저 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세가 과연 이것이 정치성을 떠난 국민소득의 증대와 납세의무자의 관련성과 중산계층의 육성이 과연 여당만으로 통과시키고 공포된 그 법률안이 타당한 것인가. 또한 신민당이 제안한 이 개정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문제는 정치 이전의 문제이고 아무리 당의 적을 달리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국리민복을 위한다고 하는 이 대전제 속에는 여기에 우월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정치성의 개재가 불필요한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별히 본건 심의에 있어서 중책을 맡으신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해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저희의 논리가 여러분의 논리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 속에서 정해지는 그 결정에 이 사람은 승복을 하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주장하는 주장만이라도 끝까지 우리는 주장을 하고 그 개정 목적을 달성하는 법에 정한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는 투쟁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요새 각 위원회에 있어서의 예산안 심의 과정을 보면 무엇에 쫓기는 사람모양 시간이 없다, 뭐가 정해졌는데 그 날짜가 없다, 분명히 예산안을 심의 통과하는 법정기일은 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 사람의 기억으로는 12월 1일까지로 알고 있읍니다. 12월 2일이나 3일이나 5일이나 지난 지가 벌써 옛날입니다. 무엇 때문에 국민들을 대신해서 납세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또한 그것이 자료가 되어서 많은 의사가 집약됨으로 해서 결정되어서 집행되어도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의 여건 속에서는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까지 정책질의를 하고 며칠까지 부별심의를 하고 며칠까지 예결통과를 하고 며칠에 가서 뭐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차피 이것이 정한 날짜가 우리의 성의와 노력과 그것으로서 메꾸어지고 만족스럽다고 하면 이 사람은 수긍을 하겠읍니다마는 벌써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시일은 초과한 지 옛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크리스마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월초하루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68년도 예산안이 문제된다고 하면 예산안에 있어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제까지 실행해 온 충당되는 경상비와 계속성을 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출은 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집행기관인 행정부는 조금도 아무런 행정력이나 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지장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렇게 해야 하겠다 작금의 환경은 어제 저녁에 신민당에서 교섭단체 대표로 하여금 예결위의 명단도 제시 안 했는데 예결은 시작되었읍니다. 나는 그 시비나 부당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졸속주의로 하는 이유를 이 사람은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실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논리가 정확하고 여러분이 국리민복을 위해서 우리가 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세제개혁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앞장서서 찬성의 가표를 던질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170여 명 중 공화당이 120여 의원이고 10․5무소속구락부가 10여 의원이고 신민당 소속이란 불과 44명이라고 하는 이 소수가 이 다수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질서한 행위를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가 아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저희가 설정된 그 지표를 향해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판단에 제공함으로 해서 우리가 내놓은 이 개정안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의사진행에 있어서 긴 발언이 되는 것도 같고 자칫 잘못하면 의사진행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염려도 있어서 이런 정도로 대강을 말씀드리고 최후로 간곡히 의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로 국리민복을 위한다고 하는 견지에서 과거에 다루었다, 과거에 심의했다 이런 경과과정을 위주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제도 속에서 또한 한 자리에 모인 이 공동의 광장이 모처럼 국민에게 보여 주는 우리의 자세만이라도 떳떳하게 정당하게 옳게 기회 균점의 원리 속에서 모든 의사진행을 해 주시고 아까 의장께서 한 것은 일괄 상정이라고 했읍니다마는 물론 어차피 그것이 의장으로 하여금 선포된 이상 이의는 달지 않겠읍니다마는 적어도 1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정한 것은 그것 하나만이라도 내려서 한 건 한 건 우리 국회의 룰 속에서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김재광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의장으로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든지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의사를 갖다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을 여기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주세법 중 개정법률안․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전화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4항, 5항, 6항 8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고흥문 의원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3만 원’을 ‘9000원’으로 동조동항 제5호중 ‘1만 원’을 ‘3000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세액 9000원 미만인 때에는 9000원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1만 원’을 ‘6000원’으로 동조제2호 중 ‘1500원’을 ‘900원’으로 동조제3호 중 ‘1500원’을 ‘900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1000원’을 ‘900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5만 원’을 ‘1만 5000원’으로 동조동항동2호 중 ‘2만 원’을 ‘6000원’, ‘4000원’을 ‘1200원’으로 동조동항제3호 중 ‘1만 원’을 ‘3000원’, ‘3만 원’을 ‘9000원’으로 동조동항제4호 중 ‘3000원’을 ‘900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2000원’을 ‘600원’으로 ‘1만 2000원’을 ‘3600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1000원’을 ‘300원’, ‘6000원’을 ‘1800원’으로 동조제3호 중 ‘1000원’을 ‘900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5000원’을 ‘4500원’으로 한다. 제15조1호 중 ‘3000원’을 ‘900원’, ‘5000원’을 ‘1500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1000원’을 ‘600원’으로 동조제2호 중 ‘1500원’을 ‘900원’, ‘3000원’을 ‘1500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5만 원’을 ‘1만 5000원’으로 ‘3만 원’을 ‘1만 5000원’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3만 원’을 ‘1만 5000원’으로 한다. 제18조 중 ‘5만 원’을 ‘1만 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주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①이 법에 있어서 주류라 함은 주정 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②이 법에 있어서 주정이라 함은 알콜분 85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③이 법에 있어서 알콜분이라 함은 섭씨 15도 씨에 있어서 원용량 100분 중에 함유하는 0․79847의 비중을 가진 알코올의 용량을 말한다. ④이 법에 있어서 주조연도라 함은 기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⑤이 법에 있어서 보세지역이라 함은 관세법에 정한 보세지역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주류를 나누어 다음의 3류로 한다. 1. 양조주 청주 맥주 탁주 약주 과실주라 칭하는 류로서 주료 기타 발효액 등으로 제성할 것 2. 증류주 약류식 소주 고량주 주청 위스키라 칭하는 류로서 기타 발효액 주박 기타의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 다만 주청을 물로서 희석한 희석식 소주와 위스키 원주에 주청 또는 희석식 소주를 혼화 제성한 위스키는 증류주로 본다. 3. 재제주 합성청주 합성맥주라 칭하는 유로서 양조주 또는 증류주의 일종과 다른 양조주나 증류주 또는 재제주 기타의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 다만 청주료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정 또는 희석식 소주를 혼합 제성한 청주는 제외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각 주류의 구분과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주류심의회를 둔다. ③주류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탁주인구 100만 인 이상의 시 550킬로리터’를 ‘탁주인구 100만 인 이상의 시 300킬로리터’로 하고 고량주 80킬로리터를 고량주 55킬로리터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탁주와 약주의 제조에는 백미 이외의 곡류를 원료곡류 중량의 100분의 30 이상 혼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①주세의 1킬로리터당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양조주 탁주 1470원 약주 1만 9960원 맥주 7만 7830원 청주 특급 6만 2700원1급 5만 8520원 과실주 3660원 기타 주조주 4만 4900원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2993원 33전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증류주 1만 8040원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721원 60전을 가산한다. 희석식 소주 4970원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198원 80전을 가산한다. 고량주 5만 1970원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1154원 88전을 가산한다. 주정 4만 9350원 알콜분 94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525원을 가산한다. 위스키 2만 2000원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550원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1만 3300원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332원 50전을 가산한다. 3. 재제주 합성청주 2만 570원 합성맥주 5만 9870원 기타 재제주 1만 8550원 알콜분 20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20도를 기준으로 하여 1도마다 927원 50전을 가산 또는 경감한다. ②국산감저로서 제조한 주정 탁주 약주 증류식 소주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세액에서 주정에 있어서는 그 100분의 25를 탁주와 약주에 있어서는 그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정 최저검정량에 미달하는 주정과 동일 제조장에서 주류제조 원료로 사용한 주류에 대하여는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제22조 중 제4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①주세 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과 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 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2호 제3호 또는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출고하였거나 또는 출고하였다고 간주할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류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인취 당시 전항에 준하여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출고수량 또는 인취수량을 결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①주세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취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①수출하는 주류와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주류 및 동 원료용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세율표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세번 품명 세율 기본 협정 1201 아마인 10% 1201 기타 10% 1507 아마인유 60% 1510 지방산 60%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화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 법률 제1975호로 공포된 전화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금반 세법 개정에 있어서 공화당 단독으로서 정부에서 17개 법안을 제안한 것을 단독 국회로서 통과를 해 버렸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접세에서 7건 또 간접세에서 4건 절차법에서 5건입니다. 관세법에서 1건 도합 17건인데 이것을 그간에 있어서 야당과 여당이 협상을 해서 의정서를 발표한 그 후 하루인가 이틀 후에 공화당만이 이 본회의에서 통과를 본 것입니다. 이것은 어데까지나 단독국회를 안 하고 야당이 등원하기 위해서 모든 협상을 해 가지고서 의정서를 작성한 그 후에 통과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 협상과 의정서에 있어서 위배되는 정신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 야당이 등원이 되어 가지고 이 세법에 있어서 17개 세법이 전부가 부당하니까 우리 야당으로서 내는 것은 뭐 싸우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보다 우리로서는 그 세법 개정에 있어서 부당성이라고 하는 9개 법안을 이 국회에다가 제출했고 7개 법안은 개정법률안 2개 법안은 폐지법안을 갖다가 제출했읍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이 법안이 재경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그 회부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 본회의에서는 말씀을 안 드려 둘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야당의 재경위 소속이 본 의원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제안자의 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의 심사보고가 순서에 따라서 있읍니다. 전문위원 심사보고는 구두로만 심사보고를 하고 그 막중한 세법에 있어서 야당이 개정안과 폐지법안에 대해서 제출한 것을 프린트 한 장 안 주고서 결국 구두설명을 듣게 되어서 우리 야당으로서는 반대를 했읍니다마는 여당 측에서 양해해 달라고 해서 거기까지 양해는 했읍니다. 그 전문위원이 심사보고를 하는 도중에 이 특별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어서 그 구성만이라도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야당 소속인 본 의원과 김재광 의원이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데 참여를 했읍니다. 그래서 제안자도 없는 가운데 질의토론도 없이 그대로 그저 수의 힘으로써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법안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 세법에 있어서 제안자의 설명도 없이…… 제안자의 설명만 듣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도 들어 보지 않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불유쾌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소수의 힘을 가지고서 도리가 없다 해서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로서는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한 결과 타협점을 발견 못 했읍니다. 또 그 타협점을 발견을 못하니까 소위원 된 분들이 야당은 야당대로의 의견을 갖다가 종합해서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화당 단독으로서 야당이 불참한 그 시간에 그날로 다 폐기를 했읍니다. 민주정치의 본질은 다수의 지배라는 그 목표보다는 소수의 보호 내지는 존중이라고 하는 데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여당 측에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 정치풍토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입니다. 이 정치풍토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야당이 올바른 정책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또 어떠한 말하자면 법안에 있어서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해서 그 개정법안을 내고 이러면 다수의 힘을 가지신 여당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을 가져야지만 정치풍토가 개선이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말로는 정치풍토를 개선하자고 그러면서 한 가지로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제79조에 의해서 다시 본회의에 개정법률안 7건과 2개 법안을 갖다가 야당이 도 제안을 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당의 의원들도 좀 더 본연의 양식으로 돌아가셔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 법안의 야당이 주장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정부가 세법 개정에 있어서의 제안을 해서 전 국민이 반대를 했고 또 경제계가 전부 반대를 한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양 귀를 딱 막아 버리고 그리고서 이것을 통과를 했다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어떠한 그 세수에 말하자면 목표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말하자면 다른 내용이 없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이 세수에 있어서도 지금 현율을 가지고서도 700억의 세수도 다 징수의 목표를 달성했고 또 900억의 징수도 이 현율을 가지고 목표의 달성을 했읍니다. 이번 6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도 949억이라고 하는 이 세수를 다 이행을 하고도 21억…… 1000억 가까운 데에 국세청은 징수할 자신을 가졌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들었읍니다. 그러면 세수증대에 있어서의 목표라고 하면은 구태여 전 국민이 반대하고 말하자면 전 경제계에서 반대하는 이 법안을 갖다가 공화당 단독으로서 통과시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또 이번에 그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재무당국의 증언을 들어 보면은 57억의 더 증가요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57억 더 걷기 위하여 이 전 국민이 반대하는 이 세법을 갖다가 통과를 해야 되겠읍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57억 문제가 아니라 국민은 죽거나 살거나 이 제2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 내자, 외자의 980억이라는 이러한 목표를 두고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매년에 있어서 세수의 목표라고 하면은 자연 증수에 있어서 67년도만 하더라도 40프로 가까운 것이 현율로서 더 징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법안을 갖다가 무리한 법안을 통과해서 57억 더 징수를 하겠다? 이러한 구실을 가지고 국민을 갖다가 기만하고 우롱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이번 세법 개정에 있어서 원칙과 말씀을 갖다가 한마디로 하자고 하면 첫째에 있어서 국민부담의 경감이란 원칙과 또 조세법정주의를 갖다가 고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반 개정세법은 국민부담의 급격한 증대,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갖다가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신민당이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라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서론에 대한 말씀을 그치고 본론에 들어가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4항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번에 통과된 등록세법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 세율보다는 3배 내지 10배까지 급등한 세율을 갖다가 인상했읍니다. 어저께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경제기획원장관의 물가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가 질의를 했읍니다. 또 답변도 들었읍니다. 이번 3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서도 이 물가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경제기획원장관의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도매물가가 7프로 또 소비자물가지수가 10프로 선 이것을 끝까지 내세우고 있읍니다.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잠꼬대 같은 얘기다 이런 말을 주장하지만 경제기획원장관의 증언은 끝까지 도매물가가 7프로요, 소비자물가가 10프로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정부가 그래 한꺼번에 세율을 갖다가 3배 내지 10배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이 말하자면 주장하는 물가상승에 있어서 그대로 이 등록세에다가 반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화폐가치가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세법안에는 3배 내지 10배, 물가는 말하자면 연간에 7프로 내지 10프로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등록세율은 3배 내지 10배 이는 어디까지나 그만큼 화폐가치가 저락되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야당으로서는 현행률보다 3배까지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개정법률안을 낸 주요 골자입니다. 그다음에는 제5항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보면 주세에 있어서는 현 종량세를 종가세로 고쳐 가지고서 대폭 인상을 한 것입니다. 그 세율의 비율을 본 의원이 따져 보니까 19프로서부터 종목에 따라서 80프로까지의 인상이 된 것입니다. 본 의원도 종량세를 종가세로 고친 데 대해서는 구태여 반대는 안 하겠읍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읍니다. 이 정부가 물가에 대한 억제정책을 써 오고 있고 또 이 업자들이 주류업자들이 이 주가에 대한 인상요구를 상당히 아마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 정부로서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업자들한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내세운 것이 이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인상을 못해 준다 이런 것이 정부 측의 얘기였었읍니다. 그런데 세금으로서 19프로 내지 80프로 인상되는 것은 이것은 소비자 부담 아닙니까? 이것은 물가의 상승이 아닙니까? 그래 가격으로 인상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또 세금으로 인상되어서 소비자가 말하자면 부담하는 것은 좋다 이러한 말하자면 이율배반적인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운 현행법이 통과되지 않은 종전에 말하자면 종량세로서 그대로 존속을 시키자 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이유와 골자입니다마는 꼭 종량세를 갖다가 종가세로 변동하려면 원래의 말하자면 종량세에 대한 세율을 갖다가 낮추어서 현행 세율보다는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신민당으로서의 주장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 정부로서도 지금까지 내세운 물가억제정책에 있어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신민당으로서 분명히 말씀해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 여당 의원들께서 많은 찬동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제안이유입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번 개정된 법안에 보니까 탄력관세라고 해서 정부를 믿고서 수권을 해 달라 하는 이 법안이 하나 신설이 되었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보호관세에 있어서 인상을 한 것이 이번 통과된 개정법률안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첫째, 이 탄력관세에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관세법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한국말로 그대로 참 해석을 해 가지고서 그대로 갖다 법안을 논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탄력관세제도는 미국세법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이 미국의 그 세법에 탄력관세제도가 있읍니다. 그런데 미국의 세법에 탄력관세라고 하는 것은 세율에 있어서 몇 프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탄력관세는 상한선에서 50프로 하한선에서 50프로로 합하면 100프로입니다. 그 세율에 대한 프로티지가 아니라 현행률 플러스 50프로, 현행률 마이나스 50프로 이것이 이번 정부 측에서 내놓은 법안을 통과한 개정법안입니다. 그러면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법 제55조에는 모든 세법은 세율과 종목에 있어서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대로 상한선, 하한선에 대해서 정부를 믿고서 50프로를 맡겨다오 하는 것뿐이지 종목에 대해서는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읍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또 헌법상으로는 위헌입니다. 어디에 종목도 없는 이러한 말하자면 세율을 갖다가 그대로 정부 측에다가 일임해 달라고 그러면 그 정부가 그 법안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악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 있어서 불신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겠지만 지금까지 현 정부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갖은 수단방법을 갖다가 가리지 못해서 세율로써 세법 대통령시행령 이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서 관세에 대해서도 면세를 갖다가 많이 해 주었읍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이렇게 탄력관세라고 하는 것은 종목도 없고 또 세율에 대한 프로티지가 아니라 세율 플러스, 세율 마이나스 이러한 탄력관세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이것을 첫째 위헌이요, 둘째에 있어서는 악용을 할 것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보호관세입니다. 보호관세에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화학섬유 같은 것을 요 4종목에 있어서 전부 보호관세를 인상했읍니다. 그것은 우리로서도 외자 도입을 해서 그 참 공장건설을 해 가지고 그 공장이 어느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은 마땅한 얘기입니다. 또 정부가 다른 종목에 있어서 보호관세액을 어느 프로테이지까지 올려놨는데 이것을 또 국회로서 프로테이지를 깎았다 그런 얘기이에요. 첫째,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보호관세를 갖다가 해 주려고 그러면 참 철저히 똑같이 해 주거나 해야 될 텐데 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내리고 또 특히 보호관세에 있어서 같은 섬유라도 보호관세를 갖다가 인상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이중과세로 종량세를 말하자면 플러스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무역자유화를 갖다가 부르짖고 국민에 좋은 물건과 좋은 가격을 말하자면 참 구입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역의 자유화를 갖다가 지금 부르짖고 거기에 대한 시행을 갖다가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법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이 어느 특정한 공장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 출혈이라든지 국민의 말하자면 부담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그러고서 세율을 갖다가 인상한데다가 또 플러스를 해서 종량세까지 가산했다 참 부당한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말하자면 공장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전체 국민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세율을 갖다가 고정시켜 버리면 그 이상의 말하자면 물가가 상승해서 국민이 비싼 가격으로 사 쓸 수는 있어도 그 이하로는 못 내려간다 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세율도 내려라, 보호관세지만 또 그 종량세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할 수는 없다 아직도 특관세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관세법이 아직 폐지가 안 되었어요. 신문지상에 보면 내년 정월부터는 재무부장관이 점차적으로 특관세를 갖다가 폐지하겠다고 했읍니다. 그것도 지상을 통해서 한 얘기가 꼭 그렇게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것은 꽉 묶어 버리는 이러한 보호관세제도를 만들었고 또 어떤 보호관세에 있어서는 정부는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올렸는데 이 국회로서는 또 내렸어요.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러한 관세법을 갖다가 개정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탄력관세에 있어서는 헌법위반으로서 우리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둘째에 있어 보호관세에 있어서는 균형을 갖다가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항에 있어서 전화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우리 신민당으로서 내놓았읍니다. 이 전화세법에 있어서 우리가 폐지한 이유는 현행의 기본요금은 300원입니다. 그런데 68년도 1월 1일부터는 1400원으로 인상을 시킨다 할 적에…… 이러한 그 토대 밑에서 이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통화료는 한 통화에 300원, 그런데 기본요금이 1400원이 되면은 300원 플러스 통화료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은 1400원이라는 것은 전화를 한 통화를 쓰든 두 통화를 쓰든 그저 1400원으로 인상해 놓은 것이에요. 이 전화료 같은 것도 일종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확대해석하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말하자면은 100분지 10을 갖다가 세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참 부당한 개정세법을 내놓았읍니다. 그런데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교체위원회에서 기본요금을 종전대로 300원에 프러스 전화요금을 갖다가 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서 4원 이렇게 아마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났다 하는 얘기를 본 의원이 들었읍니다. 이 세율로서 말하자면은 전화세법을 갖다가 개정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정부가 통화료로서 인상할 수 있지 않읍니까? 3원 하던 것이 4원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됐지 그저 통화료로 올리고 통화료를 안 올리면 기본금을 올리고 이래 가지고서 또 거기서 100분지 10의 세금을 물어라 이것은 국민의 부담을 갖다가 가중시키고 또 지금까지의 체신부에 소관된 그 통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에다 말하자면은 전입을 시켜서 상당한 도움을 봤어요. 66년도만 하더라도 24억이 넘어갔고 67년도에는 17억이고 또 68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15억이라는 것이 일반회계에 전입까지 시켜 주면서 여기다 또 국민의 부담을 갖다가 100분의 60을 더 가중을 시키는 이러한 법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가 이러한 식으로 세율을 갖다가 만들어서 세금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4원이 적거든 5원으로 만드세요. 얼마든지 공공요금에 있어서 마음대로 말하자면 국민은 뭐랬든지 간에 인상을 시키는 것이 현 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국민을 갖다가 기만하고 그저 국민을 속임수로 해서 그저 세율로 받고 또 올려서 받고 이러한 식으로 국민을 갖다가 속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이 법안에 대한 폐지를 갖다가 주장한 것입니다. 이상이 4개 법안 중 3개 개정법과 1개 폐지법안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입니다. 또 이 제안설명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당 측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겠읍니다. 또 부탁할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좀 더 공화당에서도 다시 이성으로 돌아가셔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 우리 개정법률안을 낸 데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그치겠읍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신민당의 편용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2’로 ‘100분의 35’를 ‘100분의 32’로 하고 ‘100분의 45’를 ‘100분의 40’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 외 35인의 이름으로 우리 신민당에서 제안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간단히 그 내용과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지난번 정부에서 제출해서 야당 없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이 법인세법의 비공개법인에 대한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씩 인하하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개정한 세율은 100만 원 이하 금액에 100분지 25, 100만 원 초과금액에 100분지 35, 500만 원 초과금액에 100분지 45로 돼 있는데 이것을 100분지 22, 100분지 32, 100분지 40으로 각각 내리자는 것입니다. 공화당 정부의 이번 세제개혁은 정부에서 그 명분이나 근거를 뭣이라고 설명하든 세수의 증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세수증대의 의지가 가장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법인세입니다. 개정세법은 법인을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으로 구분해서 공개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대하며 그 세율을 현행대로 두고 비공개법인에 대해서만 5프로 내지 10프로씩 인상했읍니다. 즉, 세금을 적게 물려거든 공개법인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도 되고 또 거기에 명분의 한 가닥을 두고 있는 것도 틀림없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법인 가운데 99프로가 비공개법인이고 그 가운데서 80프로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또 공개법인으로 될 수 있는 요건이 선택조건이니 필수조건이니 해서 얼마나 까다롭다는 것도 여러 의원들께서 다 아시고 계신 상식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99프로의 비공개법인 가운데서 세율의 혜택을 입기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공개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전환할 수 있는 기업체는 몇 개 없을 줄로 압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법인기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높은 세율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지금 비공개법인인 중소기업체들은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지난번 선거 때 ‘중소기업육성’이라는 스로간이 여․야당 간에 선거공약으로 등장했던 것도 이 까닭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정부 세법에 의한 높은 세율의 부과가 일시적으로 세수증가책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얼마 가지 않아 그 중소기업들이 도산해서 문을 닫게 된다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조차 없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읍니다. 중소기업들의 세금부담은 너무도 중하게 됐읍니다. 기본세율 그 자체는 35프로 40프로다, 하지만 실지로 물게 되는 세금은 평균 70프로 이상이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본세의 50프로나 되는 무신고가산세를 비롯한 다섯여섯 가지의 가산세는 너무나 그 율이 높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내유보에 대한 지상배당세까지 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기 사업이 잘 되어 돈은 벌었으나 무식하거나 부주의로 해서 각종 가산세를 다 물게 된 기업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회사가 물어야 하는 세금은 소득액을 훨씬 넘는 무려 134프로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세율구조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세금이 자본금을 침식해서 되겠읍니까? 정부당국자들은 흔히 개인사업소득세의 세율과 비교해서 그래도 10프로나 낮다고 합니다. 만약 그 율이 비슷하거나 똑같다면 누가 법인체를 만들겠읍니까? 되도록이면 법인으로 법인 가운데서도 공개법인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정부에서 개인사업소득세율보다는 낮다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과중한 국민부담은 줄여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자는 것이 공화당 정부의 정책일진대 공화당 소속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개정안엔 아무도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개정으로 세수에 큰 결함이나 생기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감소액은 불과 21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68년도 법인세 수입 225억의 10프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의 많은 찬동으로 이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세법 개정법률안이 재경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되고 30명 이상 이름으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는데 아직까지도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잘 통과될지 안 될지 그런 단계에 있읍니다. 저는 아직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많은 의원들이 국민 부담을 줄이고 또 모처럼 정상화된 국회를 파국으로 몰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여야 지도자들이 마지막 성의를 다해 가지고 끝내 이 세법 개정안의 원만한 합의를 보아서 이 정국이 다시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그치겠읍니다.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읍니다. 신민당의 이재형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 석유류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앞서 세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공화당 단독국회에서 통과된 석유류세법 중 등유에 관한 과세만은 이것을 종전과 같이 면세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본 의원이 제안한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농촌, 어촌 그리고 도시에 있어서도 많은 서민층에서는 오늘날도 석유를 등유로 쓰고 있읍니다. 그러한데에도 정부는 세제합리화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 저소득 국민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유에다가 가격의 30프로에 해당하는 석유류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석유가 전부 등유에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부는 도시에 있어서 난방용 연료로 사용도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도시에 있어서 석유를 난방용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비교적 저소득층인 것입니다. 정부가 이 개정세법을 제안했을 적에 그 제안이유로서 설명된 것을 보면 석유는 품질이 비교적 좋은 유류에 속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품질이 낮은 경유보다도 가격이 도리어 싸서 유류업자들이 판매할 적에 품질이 좋지만 가격이 싼 석유를 품질이 나쁘지만 가격이 비싼 경유에다가 섞어 판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는 의미에서 석유에다가 30프로의 과세를 해야 혼합해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여기에 30프로의 과세를 해서 내년 1년에 7억 6100만 원의 세입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유류판매업자들이 섞어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석유 쓰는 사람들은 7억 61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합리적인 세제도의 개혁을 위한 이유로서는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정부는 목적세로 해서 이만큼 거두어들인 세금은 농촌의 전화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전용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도 오늘날 전기사정이 어떻다는 것은 본 의원이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렇게 해서 석유를 비싸게 쓰면 그 농민들 세금을 문 돈이 걷혀서 그네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언제 농촌에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설사 그러한 목적에서 이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도회지 혹은 지방에 전선줄을 느린 사람들에게 전기나 제대로 주도록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가난한 석유류세법이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허다한 문제점을 여기에서 다 털어 놓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필요도 없읍니다. 다만 정부가 제안한 이유로서 내어 놓은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만일 싼 석유이기 때문에 비싼 경유에다가 섞어 팔아먹는 것을 막고 싶다 그러면 석유의 생산원가를 올리든지 경유의 생산원가를 내리든지 그것은 그 가격을 조절하면 될 일이지 석유를 쓰는 푸대접 받는 국민층에서 7억 6000만 원을 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합니다.

아직도 의사일정 제7, 9, 10항이 남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내일 다시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교섭단체명 구태회 국방 상공 민주공화당 김우경 상공 국방 〃 △특별위원 변경 국회운영위원회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윤재명 의원이 내무위원회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변경됨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