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2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서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서종표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육아 부담의 해소와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복수 국적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정장선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하여 처리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내용을 통합한 법률안으로서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시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이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송 의원님?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종혁 의원님 먼저 하세요. 진행하세요. 잠깐만요. 몇 분 더 계시네…… 계속 투표하십시오. 자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6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금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양승조 의원, 천정배 의원, 정갑윤 의원, 정범구 의원, 이재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과 최문순 의원이 소개한 금양98호 선원에 대한 실종자 수색 재개와 의사자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도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의사상자 인정 범위를 소급 적용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