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토통일문제와 한․미회담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 15일에 발표된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나라 통일을 위한 선언은 지금까지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던 우리 정부의 태도를 시정하고 통일에 대한 민족적 의욕을 반영했다고 하는 점에서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 자세를 취하자고 주장하던 본 의원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8․15 선언의 취지와 그 방향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8․15 선언에는 몇 가지의 미심한 점과 또는 의문된 점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답변은 국무총리께서 각부 장관과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8․15 선언이 종래에 박 대통령이 공사 간에 주장하던 바와 달리 앞당겨서 금년에 행해진 이유는 무엇이냐? 대통령은 지금까지 통일문제는 70년대 후반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주장을 해 왔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대통령은 금년 8․15를 기해서 우리나라의 남북통일 추구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의 하나의 전환점을 획한 것이올시다. 대통령이 이와 같이 앞당겨서 8․15 선언을 한 것이 물론 민족적 분단이 4반세기를 맞았다고 하는 단순한 감상에서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 대통령의 8․15 선언은 요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안보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남북 간의 무력대치상태로부터 종국적으로는 대화해결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장기적 정책의 첫 포석이냐 이와 같이 묻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동서화해 또는 동서공존의 무드에 젖어 있읍니다. 미․소의 공존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중공의 대화도 우리는 볼 수가 있으며 미국은 아세아지역에 있어서의 군대철수를 실현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감해서 우리나라의 영구적인 무력대치에서부터 방향을 전환해서 종국적으로는 남북이 대화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상황판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8․15 선언을 앞당긴 것인가 하는 질문이올시다. 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8․15 선언 이후 신민당 류진산 당수가 말한바 결국은 남북의 직접대화의 길을 마련하고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로 정부는 8․15 선언이 국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언명하기를 8․15 선언이 나옴으로써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하는 인상을 내외에 과시했으며 대단히 리즈너블한 통일방안을 가졌다고 하는 인식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부분적으로 그 점을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끔 된 것은 동시에 대통령이 어떠한 전제조건을 붙여서 북괴와 선의의 경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점을 들어서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최초로 북괴를 인정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8․15 선언을 보고 있다고 하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올시다. 본 의원도 직접 외국신문을 보았읍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객체와 경쟁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는 경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 총리께서는 북괴를 합법적 존재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의 존재로 인정한 것이냐? 물론 전제조건을 고려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마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외국에서 리즈너블하다고 하는 인상을 받는 것은 동시에 대한민국이 북괴를 인정했다고 하는 전제를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박 대통령이 8․15 선언에서 전제조건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북괴와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이와 같이 언명을 했는데 마침 고려대학교 주최 한국 통일에 관한 세미나에서 미국 콜롬비아대학 교수 브레진스키는 통일 4단계론을 주장하고 첫째는 남북 간의 대결, 둘째는 경쟁, 그다음 단계는 협조 그리고 마침내 통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4단계설을 주장함으로써 대통령이 주장한 이른바 경쟁의 단계와 결부되어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상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읍니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단계는 브레진스키가 말한 통일 4단계론과 결부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와 같이 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쟁의 단계가 지나면 남북 간에 협조의 단계가 온다고 봐도 좋은가 하는 질문이올시다. 남북 간의 통일이 반드시 이러한 4단계를 거쳐야 될지 혹은 비약할 수 있을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통일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 민족의 분단에서의 통일, 개인 개인 간의 분열로부터의 통일, 어떤 적은 집단의 분열로부터의 통일과 결부해서 생각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정부가 중용하고 있는 통일원장관 김영선 씨 같은 분은 극단적 대결에서 바로 통일로 들어가고 있읍니다. 철저한 반정부, 철저한 반여당에서부터 하루아침 자고 나니까 정부의 요원이 되었어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한국에 있어서는 혹시 대결에서 통일로 갈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통일원장관이 장차는 획기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브레진스키의 통일 4단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은 북괴가 전제조건을 수락하면 남북 간의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남북 간에는 휴전선이라고 하는 인위적 장벽도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물리적인 인위적 장벽과 아울러 심리적인 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인위적 장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소원감 격리감 혹은 이방감 다른, 나라를 대하는 것과 같은 감정 이런 것 등등이 있는 것이올시다. 8․15 선언의 진의를 내외에 과시하고 북한동포의 얼어붙은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측에서 능동적으로 남북 간의 심리적 정치적 인위적 장벽을 제거할 용의는 없읍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예시하겠읍니다. 우리는 정 총리께서 어저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 땅이 김일성의 영지가 아니고 북한인민은 김일성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관할이 한반도 전체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5000만 국민을 향해서 통치권을 발동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일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을 제외한 북한동포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연대감을 가져야 될 것이며 이 연대감을 깊이 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북한에 있어서 만일 학술이나 문화나 체육 이러한 방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을 동포적 견지에서 축하하고 긍정해 줄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북한의 어떠한 의사가 암의 병원체를 발견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축하해 줌으로써 남북 간에 얼어붙은 민심을 화해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가 없겠느냐, 북한의 축구팀이 세계축구대회에 나가 가지고 코 큰 서양사람들을 제압해서 이겼다고 할 때에 민족적 견지에서 사심 없이 축하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올시다.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 문제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질의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는 월북한 작가 가령 이태준이나 임화 같은 사람이올시다마는 이러한 월북한 작가가 월북하기 전에 발표했던 문학적 가치가 있는 시나 소설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읽지 못하게 하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유행가 작곡 유행가 가사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월북한 사람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이태준이나 임화는 북한에 가서 이미 숙청을 당했어요. 숙청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숙청을 당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순수한 문학적 작품 같은 것을 해금함으로써 남북 간에 연대감을 북돋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소위 안전한 남북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올시다. 이 남북교류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회에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가 된 일 있읍니다. 신문기자 체육단체의 교류 혹은 서신의 교류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 단계에 있어서 기자의 교류라든지 체육의 교류라든지 서신의 교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우리나라의 문화 문자 자연과학 등등에 관한 부호 용어 등에 관해서는 이것을 문서상 교류하는 것이 민족장래를 위해서 좋고 정치적으로 아무 위험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앞으로 자라날 제2세 제3세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언어인 한글의 맞춤법을 남북이 동일하게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어린아이들이 산술을 배울 때에 대한민국에서는 세모꼴이라고 하고 보태기라고 하고 뺄셈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북에서는 과연 어떠한 용어를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자연과학부문에 대해서 남북이 사실상 본질은 같지만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은 어떠한 문서의 교환 등등을 통해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민족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무 위험성이 없다고 또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8․15 선언 이후에 국내의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통일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앞장서서 종전에 듣지 못하던 통일론을 제기한 이상 여기에 따라서 학자나 언론인이나 그 밖에 각계각층이 통일론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8․15 선언이 있은 다음다음 날인 8월 17일 통일원장관 김영선 씨는 성급하고 위험한 통일론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읍니다. 어제 정일권 국무총리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느 선까지가 위험한 통일론이고 어느 선까지가 성급한 통일론이냐, 이 통일론에 관한 위험 여부는 정일권 국무총리하고 김영선 통일원장관의 주관에 달려 있느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바이올시다. 만일에 정부가 함부로 통일론을 위험하다고 독단하고 성급하다고 독단하고 심지어는 북괴를 이롭게 했다고 독단함으로써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 지식층이나 학생들을 탄압한다고 하면 이것은 약을 주고 병을 주는 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더우기 정부 여당은 통일론에 대해서 마음대로 얘기하고 어용학자는 자유롭게 얘기하고 야당이나 양심적인 지식층은 위험스러워서 말을 못 하는 사태로 몰아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문젯점을 파생시킬 것이올시다. 경우에 따라서는 8․15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사상을 알아보기 위한 관측기구가 아니냐 하는 오해도 살 가능성이 없지 않고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인기정책으로 말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기회에 정부는 통일론의 위험의 한계를 제시하고 따라서 많은 지식층 학자 정치인 학생 등에 통일론의 자유를 보장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언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통일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긴요한 것은 통일을 위한 민족적 자각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우리는 독일의 경우를 볼 수가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은 구라파의 열강이 독일의 분단을 원하고 있고 독일의 통일을 사실상 은근히 방해하고 있는, 한국보다는 훨씬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민족적 자주성을 가지고 통일에 크게 전진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 점에 관해서 사생아 출신인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는 사생아 출신으로서 분단되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났읍니다. 어려서부터 통일에 대한 남다른 열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브란트가 마침내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장벽을 뚫고 동독으로 가서 동독국민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이 부모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생아로서의 뼈저린 한은 풀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한국에 있어서도 남북통일을 쟁취하기 위해서 민족적 통일의욕을 촉구하고 우리 국민과 정부가 좀 더 능동적으로 구체적으로 통일에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반공법 제4조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반공법 제4조에 의하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외의 공산계열…… 그러면 오늘날 소련과는 분리되어 있고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고슬라비아 같은 나라는 국외의 공산계열임에는 틀림없읍니다. 유고슬라비아는 공산주의를 국시로 하고 있어! 공산주의를 정책으로 하고 있어! 다만 이것이 소련권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법에서 지칭하는 국외 공산계열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정부는 유고슬라비아에 체육팀을 수차 파견했읍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언론인 문화인을 우리나라에 받았어!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유익하지만 유고슬라비아를 이롭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 스스로가 반공법 제4조를 범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법에 있어서 공산주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개념을 많이 달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공은 모택동주의를 신봉하고 있읍니다. 중공의 경우는 공산주의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택동주의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법은 이미 많은 비현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북괴를 고립시키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를 앙양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산권에 있는 나라와 교류할 필요가 있을 것이올시다. 특히 중공과 북괴와 사이가 나쁜 공산국가와 교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될 때에는 이 법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또 정부 여당에서는 공산권과도 무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읍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으로 박 대통령과 정부가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북괴와의 경쟁에 대비할 태세는 만전한가 하는 질문이올시다. 총리께서 언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북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민주기반을 튼튼히 해야 할 것이고 민주진영의 대단합이 필요한 것이올시다. 과연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에 오늘날 정부의 하는 일은 북괴와의 경쟁에 대비할 만한 태세입니까? 북괴 김일성과 대결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과 정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화당만을 가지고 경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전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될 것인데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오늘날 정부의 시책을 몰고 가고 있느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처에서 광분하고 있는 이 관권, 오늘날 중대한 문젯점으로 되고 있는 집권층의 부정부패 이러한 것이 민심을 이간시키고 결과적으로 김일성을 유리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북괴와 경쟁하겠다고 하면 북괴의 가장 큰 약점인 당에 의한 통치 인민을 속박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국민공권과 법치정치를 해야 될 것이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될 것이올시다. 북괴는 당이 모든 것에 앞서고 있고 당과 행정부가 표리일치가 되어 있읍니다. 오늘날 공화당에서 하는 소위 당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북괴와 경쟁하겠다고 하는 현 단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보느냐? 이러한 것이 만일에 더 악화될 때에 무엇을 가지고 북괴와 경쟁을 할 수가 있느냐? 북괴는 국민을 강제로 마을마다 동원해 가지고 세포회의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만일 대한민국에서 통반장을 동원해서 사랑방좌담회라고 하는 것을 강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산당의 세포회의와 다를 것이 뭐냐 하는 비난을 어떻게 변명하겠읍니까?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안보와 통일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8․15 선언과 동시에 민족적 단결, 국민적 화합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 높고 사심 없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주공화당의 이정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안보와 관련된 감군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감군문제가 대두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또는 외무 국방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 얘기 중에서 혹시 중복이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을까 염려를 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질의를 하기 위한 얘기라는 것보다도 반공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미국이 평시에 공산당에 대한 정책이 우유부단해 가지고 많은 과오를 범해 있읍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의 감군을 주창한다는 얘기는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나는 질의를 하기 전에 미국정책의 부당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감군이라는 것은 한국의 불행뿐 아니라 아세아의 불행이요 미국의 불행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국을 미국이 와서 지키고 미국이 와서 싸운 이유는 결코 한국만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삼팔선이 바로 공산당과 민주주의가 대치하는 접선이요 자유진영의 방위선이요 미국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와서 싸운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국의 미군을 감군한다는 자체는 한국의 불행뿐 아니라 아시아의 불행이요 미국의 패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 7월 20일 미국의 레어드 국방장관이 연례국방보고에서 증언한 것을 이 사람이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읍니다. 소련과 핵무기개발에 있어서 이대로 간다면은 미국은 70년도 후반기에는 제2류인 전력 국가로 전락이 된다, 중공은 70년도 후반기에 미국을 공격할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8․15 해방 이후에 전 세계를 마음대로 지배하던 미국이 오늘날 2류국가로 전락이 되었다고 미국의 국방 책임을 맡은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실로 미국의 불행이 아니요 이것 역시 전체 아시아의 불행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그러한 2류국가 운운을 하며 어째서 오늘날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가 이런 중대한 적화의 위기에 봉착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저는 그 언제도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아시아에서 미국이 세 가지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장개석 총통이 중국 전 국토를 석권할 무렵에 미국이 공산주의와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마샬조정이라는 그 조정을 강요해 가지고 모택동에게 시간을 주어서 모택동이가 반격을 해 나오니 미국은 대중국백서라는 해괴한 문서를 발표해 가지고 중국에다가 원조를 해 주는 것은 밑 빠진 시루에 물을 부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조를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쫓겨나게 되었읍니다. 만약에 마샬조정이 아니고 장개석 총통이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면은 오늘날 중공이 중국대륙을 지배하지 않았고 오늘날 아시아문제는 저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동남아세아정책에 있어서 미국이 책임을 져야 될 중대한 첫째 과오라고 이 사람은 주창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25 사변 당시에 온 국민이 휴전을 반대하고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을 강요했읍니다. 바로 이 삼팔선의 휴전이…… 휴전이 무어냐? 전쟁을 멈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북괴가 남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8․15 선언을 할 적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953년 7월 27일 휴전조약이 체결된 이후 칠팔백 건의 휴전조약을 위반했어요. 판문점에서 본회의를 303차, 비서장회의를 370여 차, 680여 차의 회의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모두가 공산당의 선전무대가 되고 말았어요. 65년 이후 1년에 400건 500건의 이 휴전조약을 위반하고 불법침공을 해 오는 이 모든 책임이 어째서 생겼느냐 하면은 이 불행한 휴전…… 당시에 휴전을 강요할 적에 명예스러운 휴전이라고 우리 국민을 강요해서 이 휴전이 온 결과는 우리의 비극이 오늘날 미국이 강대국으로써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삼팔선에서 이러한 비극이…… 마땅히 이것은 미국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 유명한 월남전쟁, 820억의 돈을 썼읍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이 사람은 작년에도 이런 애기를 했읍니다마는 월남전쟁을 안마전쟁이라고 주창했읍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적을 하루속히 쳐서 항복을 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전쟁, 한 팔을 접어주고 하는 전쟁, 위험 하노이나 하이퐁 이런 중요한 지대는 제외해 놓고 산간벽지에 폭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훈련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마전쟁을 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미국이 월남전쟁에 중대한 과오를 범했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또다시 감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아시아정책에 있어서 네 번째의 중대한 과오를 범한다고 이 사람은 주창하는 사람이며 이 미국이 한국에 감군을 하는 것을 오늘날 생각해 볼 적에 저는 6․25 사변 전에 미군이 철수하던 때와 정세가 거의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1949년에 미군이 철수를 하겠다고 당시에 무초 대사가 이 박사한테 통고를 하고 한미 양국이 우호관계가 돈후한 것을 인증시켜 주기 위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을 적에 이 박사는 안 된다고 거부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절실히 요청하는 국군의 현대화문제를 주창하듯이 그때에 국군의 현대화를 주장했고 하다못해 비행기헌납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나라가 조그만 비행기 14대의 헌납을 받았어! 그런데 미군이…… 탱크를 달라고 하니까…… 비행기를 달라고 하니까 당시에 군사고문단장은 아시아에서 비행기를 가진 나라는 없으니 사건이 터지면 원조를 해 주마,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집단방위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장개석 총통을 초청해서 진해회담을 열었고 비율빈의 퀴리노 대통령과 서신교환을 해서 태평양동맹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국군현대화도 거부하고 집단방위체제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애치슨 국무장관의 담화가 나온 뒤로다가 이 두 가지가 안 된다면은 트루만 대통령은 북괴가 한국을 침략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침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담화를 발표해 달라고 요구를 했읍니다. 그것도 일축을 했어! 그리고 그때에 철군하는 명목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국제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련은 절대로 침공을 안 하고 또 북괴는 독자적 능력으로 한국을 침략을 못 하고 중공도 안 아니까 현대의 장비는 북괴보다 대한민국국군의 장비가 우수하다고 미국이 주장했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철군을 했어! 이 사태가 오늘날 닉슨독트린이나 애치슨 국무장관이 동일하며 오늘날 철군과 감군과 나는 비등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어째서 미국은 이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나는 미국정부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밴프리트 장군이 미국 국회에 가서 증언한 데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구를 해서 거부를 당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나는 한국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구를 해서 거부를 당한 것을 한 번도 못 봤다, 만약에 이승만 박사가 거부를 했다면 한국의 자유와 불행을 초래하는 것을 거부했을 뿐이다, 바꾸어 말을 하면 치욕적이요 굴욕적인 것을 거부했을 뿐이지 언제 이 박사가 거부를 했느냐, 오히려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들, 즉 아까 말씀한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것을 택했던들 6․25 동란은 나지 않고 유엔군의 13만 명의 귀중한 생명은 버리지 않고 150억의 달러는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6․25 사변이 난 것도 미국이 한국정책의 과오로 인연해서 사건을 유발시켰고 만약에 오늘날 한국에 2만 이상의 군대를 철수한다면은 공산당이 남침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뿐 아니라 전 국회의원이, 전 국민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사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미약한 한국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미국정부가 이것을 어째서 이해 못 하느냐 하는 문제를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장황한 얘기는 생략하겠읍니다마는 미국이…… 그다음에 미국이 감군을 해야 된다, 미국 세계정책에서 감군을 해야 된다. 딱한 사정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미국이 천구백오십칠팔 년경에 금보유고가 230억 불에 해당되는 금보유고를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 120억 미만으로 떨어졌읍니다. 미국이 이 사람이 알기로는 작년에 무역수출고가 379억 불인데 수입이 385억으로 6억 불의 무역적자를 냈읍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월남전쟁의 정책적인 과오로 실패를 범했어! 작년 12월에 레어드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증언하기를 만약에 북폭을 지금까지 계속했던들 월남전쟁은 종결했을 것이라고 얘기했읍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과오로 미국이 2류국가로 전락이 되어 있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적에 미국의 세계적인 감군정책이 약 350만의 군대를 아이젠하워 대통령 말기의 수준으로 250만으로 감군을 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겠다고 인정하는 그 닉슨독트린이나 또는 선거공약을 위해서 미국이 감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사람이 평시에 미국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은 왜 감군을 하면 가장 위험지대인 한국에서 감군을 먼저 하느냐 하는 문제를 나는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나토국가의 지금 유럽의 미군이 30만이 주둔하고 있읍니다. 유럽은 독․소불가침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서독과 동독의 공존을 인정하고 있고 유럽을 가 보면 반공도 없고 테러도 없고 지극히 공존의 무드가 감도는 유럽에서 10만 감군을 해도 하등 지장이 없읍니다. 또 그 사람들은 국민소득이 개인소득이 2000불이 넘고 독일 같은 나라는 작년 무역고가 세계 제2위로 무역수출이 290억에 수입이 249억, 51억의 무역흑자를 낸 독일이 있는데 인적 자원이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국방비를 자담시킬 수 있는 유럽에서 철군을 하지 않고 아시아에서 철군을 한다는 자체가 미국의 정책에 중대한 과오며 아시아에 있어서도, 더우기 일본 같은 나라에 있어서 지금 3만 9000명의 미군이 일본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하등 위험성이 없읍니다. 또 일본은 작년 GNP가 1670억, 세계 제2위요 국방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예산의 7%, 우리는 국방예산이 25%를 점령하고 있는 이러한 과중한 국방 부담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포터 대사가 얘기하기를 동남아시아에서 국방비를 GNP의 5.3%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은 4.1%밖에 담당하고 있지 않으니 한국은 국방을 자담할 그런 능력을 강구해라 이런 얘기가 어째서 일본이 GNP에 0.84% 국방예산에 6%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에, 모든 특혜를 준 일본에게 당연히 감군이 선행되어야 되고 가장 위험지역인 이 한국에서 감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중대한 정책적인 과오다,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이런 문젯점을 좀 더 강력히 미국에 반영을 시켜서 이 감군은 유럽이나 일본으로 바꿔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이 사람은 정부에게 말씀해 둡니다. 북괴가 적화통일을 한다는 얘기는 새삼스러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거니와 중공이 세계적인 호전국가요, 전쟁이라는 것은 유혈인 정치인 동시에 정치는 피를 안 흘리는 전쟁이다, 중공의 간부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항독소이며 새로운 사회제도를 만드는 산파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공존을 주창하는 것은 맑스주의의 이단자로 주창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북괴의 남침을 지금도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금의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한국의 감군이 여러모로 봐서 부당하다, 감군은 의당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로 봐서 유럽이나 일본이 먼저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평시에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소신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감군문제가 여러 번 논의될 적마다 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일관해 왔는데 지난 7월 6일 최규하 외무부장관이 사이공에 가서 감군을 해야 되겠다는 전달을 받았읍니다. 과연 그렇게도 정부가 감군은 없을 것이다 1년 동안 일관해서 부인을 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감군을 해야 된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정부는, 주미대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낮잠을 자고 있었느냐? 참말로 몰랐던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알고서 국회에 와서 거짓말증언을 했던 거냐? 이것은 전 국민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러니 이 돌연히 정부가 감군이 없다고 종시일관 거부해 왔는데 돌연 감군을 하라는 이런 전달을 받았다고 생각할 적에 정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외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문으로 감군의 통고를 받은 이후 정부의 기본방침이 감군을 하기 전에 우리 국군의 현대화를 해라, 미국은 감군을 하고 현대화를 한다, 우리는 현대화를 한 뒤에 감군을 해라, 선 현대화 후 감축 이것으로 대치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대화를 한 다음에 감축을 한다 이러한 방침을 종시일관 고수해 왔고 또 지난 7월 22일 호놀룰루에서 개최되었던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이 선 현대화 후 감군의 선을 고수했다고 이 사람은 알고 있으며 특히 애그뉴 부통령이 와 가지고 사흘 동안 전후 3차에 긍해서 혹은 1시간 혹은 2시간 혹은 6시간 우리나라 사상 유례가 없는 장장 6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끌고도 이 문제가 아무 합의를 못 보았다는 자체는 정부가 이 감군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쓰고 있다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은 찬사를 보내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끝끝내 이 선 현대화 후 감군의 기본정책을 관철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문제로 미군의 감축이 만약에 실천이 된다면은 남북 간의 군사적 세력의 균형이 파괴되고 그렇게 된다면 전쟁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략문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북괴는 공군 미그21 500여 대를 필두로 해 가지고 잠수함 탱크 많은 신장비를 하고 있읍니다. 또 북괴의 작년의 예산 25억 불에 가까운 예산 중에서 약 9억 불이 국방비 이런 국방비의 비율을 보더라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군대의 장비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군의 장비는 이 사람이 잘 모르지만 노후한 형편없는 장비라고 알고 있읍니다. 금년 3월 11일 12일 양일간에 긍해서 미국 하원의원 세출분과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레어드 국방장관이 증언한 것을 인용합니다. ‘한국군의 현대화 경비는 전연 지출되지 않았다. 한국군의 장비의 현대화는 월남에 가 있는 2개 사단 이외에는 아무것도 장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증언을 했고 또 휠러 합참의장이 작년에 우리 한국국군의 날 한국에 와 보니 한국군의 지상군의 장비는 6․25 사변 당시에 쓰던 노후한 낡은 장비뿐이고 공군과 해군의 장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한국군의 장비가 레어드 국방장관이나 휠러 합참의장의 증언을 보더라도 한국군의 장비는 아무것도 안 되었읍니다. 월남에 파병할 적에 선행조건으로 브라운각서에 의해서 한국에 장비를 준다고 했지만 실천이 안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노후한 장비를 가진 한국군이 어떻게 전쟁이 났을 때 북괴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가장 근대화된 미군의 1개 사단의 정예부대가 만약에 철수한다면 한국의 방위에 그만한 공백상태가 나오고 북괴와 우리나라의 군사적인 세력의 균형이 파괴될 때 북괴는 전쟁을 도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께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나는 미국정책을 비난하고 싶어서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작금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은 결코 우방국가가 아니라 우방국가와는 이미 거리가 떨어졌다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생각됩니다. 미국의 대한정책에 있어서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전환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당 말기에 무상원조가 2억 2000만 불이었읍니다. 최고로 나올 적에 3억 불 이상이었읍니다. 민주당 때는 1억 8500만 불, 거기에다가 달러를 인상하는 안정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 불을 더 주었다고 이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것이 점차 줄어서 무상원조가 중단이 되었읍니다만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미국의 무상원조가 줄었고 또 미국공법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도 무상으로 주던 것이 약 8000만 불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장기차관으로 전환을 한다는 미국의 정책 이것은 세계적인 정책으로서 불가피하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약 8000만 불의 새로운 부담이 가중되어 온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또 미국의 군사원조가 해마다 줄어들어서 작금에는 불과 일억삼사천만 불에 불과하다. 또 말썽이 난 밀즈법이라고 해 가지고 섬유류의 수입을 제한한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연해서 우리가 1억 불의 수출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문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무기판매법의 수정안 등등 문제도 많이 있고 더욱이 이런 감군이 온다면은 군납이니 용역이니 해서 약 8000만 불의 결손, 월남의 종전상태로 인해서 약 8000만 불의 결손, 그렇다면 적어도 3억 불 이상의 경비의 부담이 한국에 새로히 가중된다고 생각할 때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적어도 2억 내지 3억의 경제적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이 자체는 이 나라 경제발전에 큰 암이 되고 한국방위에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으로 보아서 나는 어째서 미국이 급진적으로, 급전직하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정책을 좋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이유가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정책이 실천되어도 우리의 개발에 또는 우리가 공산당을 막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를 총리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네째로 주월군 한국군 전시수당 중지문제를 한마디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한국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푸대접의 하나인데 지난 20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한 군사구매법 수정안에서 월남에 주둔한 한국과 태국군의 전투수당을 해외근무 및 전투수당 추가지급을 중지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물론 이것은 상하 양 협의회의에서의 통과의 여유는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월남에 전쟁이 났을 적에 우리가 파병을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든 타의 반 본의 반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견지에서도 이것은 출병을 우리가 여러 가지 애로를 무릅쓰고 출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선행조건이라고 해 가지고 65년도에 한미 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교환된 브라운각서 9조에서 이렇게 계급별로 한국군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을 이렇게 이렇게 준다 이렇게 결의를 보았다고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언반구의 대한민국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제 신의를 배신하고 이런 각서를 폐지와 같이 버리고 결의를 한다는 자체는 우리 한국국민으로 불쾌히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므로 인연해서 태국군은 월남에서 철군을 한다고 그러한 보도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마는 만약에 이 추가수당이 중단이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월남에서 싸워야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여섯째 호놀룰루 양국 국방회의에 대해서 국방장관에게 물어보겠읍니다. 이 사람이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군 감축문제에 있어서는 국방장관이 국군현대화를 선행하지 않는 이상 합의할 수 없다는 데서 강경한 정책을 써 온 것을 나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의제가 대한군원문제, 대간첩장비문제, 한국방위산업 육성문제, 한국군 현대화문제 이 네 가지 의제를 가지고 이틀 동안 회담을 하고 11개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고 그저 막연하게 국제예식을 표한 데 불과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 네 가지 의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았는지 하는 문제를 국방장관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토통일문제가 아니라 8․15 선언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8․15 박정희 대통령 선언이 나온 뒤로 국내외를 통해서 매우 반응이 좋았읍니다. 역시 이러한 외교문제는 여야가 없이 초당적으로 우리가 공동일치가 된다는 점을 이 사람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도 대단히 환영을 하셨고 미국의 유명한 신문이나 일본의 모든 신문이 이것은 통일을 위한 전진을 촉구했다고 보도를 했고 또는 진일보한 선언이라고 여러 가지 찬사를 아끼지 않았읍니다. 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사람 생각으로는 통일을 하는 데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만 주창한다는 이유는 없다 나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5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상 북한 땅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토라는 것은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고 마땅히 우리가 통치하고 지배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읍니다. 다만 북괴가, 허수아비가, 강도가 남의 영토를 점령해 가지고 실력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쫓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자기 나라 영토를 회복하는 데 반드시 평화만 가지고 해결한다는 얘기는 타당치 못한 점도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학상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면 내 나라 강토를 내가 찾는 데 실력이 있으니까 내쫓아야 된다 이러한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북괴가 이 선언을 했다고 해서 북괴를 인정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북괴가 사실상 현실문제로 존재하고 있읍니다. 동독과 서독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가 국제여론을 무시해 가면서 전쟁으로만 통일을 한다는 그러한 방식은 요새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때 다소 섭섭한 점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암만 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할지라도 동족 간에 피를 흘려서 되겠느냐는, 이런 전쟁은 안 한다는 이러한 반응이 국내외에 많은 환영을 받았읍니다. 또 이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절대로 과거의 중국 같은 데의 소위 중립노선이나 혹은 용공분자가 편승해서 주창하는 평화통일안이 아니라 엄격한 조건부…… 북괴가 무력을 포기하고 전쟁도발을 포기하고 또 실천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유엔이 확인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인위적인 장벽을 철회한다 이렇게 볼 적에 이 사람이 볼 적에 덮어놓고 평화통일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람이 한 가지 다소 염려한다면 용공분자 좌익분자들이 평화통일이라고 해서 이에 편승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불순한 행동을 할 그러한 염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십분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미군이 한국에 영원히 주둔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나 이 사람의 사건으로나 한 5년만 연장시켜 주면은 우리가 그간에 많은 경제성장을 해서 국방비를 자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에 이 사람으로는 가장 쾌감을 느끼는 일이 금년 5월 초하룻날 캄보디아전쟁을 할 적에 유명한 담화를 했읍니다. 만약에 운명이 그릇된 결정으로 인해서 미국의 군인의 처참한 모습을 볼 수는 없다. 나는 차라리 1기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190년의 무패의 전통을 가진 미국을 최초의 패배로 이끄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11월 중간선거에 구애받지 않고 내 소신대로 일하겠다는 이러한 닉슨 대통령의 영단을 나는 대단히 감명 깊게 봤읍니다. 그러니 미국은 아시아정책에 있어서 많은 과오를 범했고, 그 책임을 느껴야 되고, 그러니 이 한국의 감군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해서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감군이 안 되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이상으로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이기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이 밝힌 이른바 평화통일선언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말할 것도 없이 통일과업은 우리 민족의 지상명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정치행정에 있어서 최고 강령이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민족의 최고 이상이어야 될 것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통일문제가 변천하는 국제정세의 일환으로써 그 계기가 이루어져야만이 이룩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노력 없이는 결국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진정 남북통일을 주도적이며 공세적인 입장에서 추구하고자 한다면 북괴로 하여금 무력도발을 포기하도록 회유하고 유도해야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북괴를 고립화시키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남북 간에 차원 높은 접근책을 과감히 우리 정부는 모색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북괴가 무모한 무력도발을 하고 있음에 대처할 수 있는 자주국방력을 강화해야 될 것이며 정치적 민주정치의 확립을 강화해야 될 것이며 또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방으로는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취해 온 통일정책에서 일보 전진하여 좀 더 직접 접근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최근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양독회담의 성명에서 말하기를 운명은 독일을 양분했고 우리 자신이 이 운명을 당장에 뒤집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노력으로 양독 간에 인간관계는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는 이 말은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통일을 향한 정신적인 좌표가 될 수 있는 교훈적 발언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국내외적인 상황과 조건이 어떻든 간에 통일에의 끊임없는 노력과 대행진은 유보할 수도 없을 것이며 중단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통일을 향한 길만이 이 민족의 영원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에서 통일문제는 언제나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추구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평소 소신으로 생각하면서 박 대통령의 8․15 담화에 대해서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이하 해당 국무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박 대통령께서 밝힌 8․15 선언 통일방안에 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휴전협정 이후에 1954년 제네바에서 당시 우리 정부 대표가 밝힌 통일방안과 또 참전 16개국이 공동채택한 통한원칙과 표현관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하등 통일방안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북괴가 전쟁도발행위를 중지하고 유엔의 권위 및 권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 선행조건은 결국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토착인구 비례의 총선거라는 통일방안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현 정부가 언어의 변용에 결과한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본 의원은 하등의 종전의 통일방안과 다를 바 없는 이 8․15 선언을 정부는 무슨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오늘날 그렇게 통일방안에 대해서 과잉선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우리 정부가 8․15 선언에서 내세운 그 선행조건을 북괴가 수락하리라고 조금이라도 정부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북괴가 8․15 선언의 그 선행조건을 수락하리라고 본 의원은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정부는 어째서 이렇게 명명백백한 전제 선행조건을 내세웠는지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의에 들어가서 통일기반 조성의 접근은 긴장완화에 있다고 정부는 주장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장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제시한 바가 없읍니다. 저는 북괴를 향하여 무력 남침기도나 폭력혁명에 의한 한국정부의 전복의 그 야욕을 포기하라고 하는 요구나 유엔의 권위나 권능을 인정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북괴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이 이야기는 야수를 향하여 그 무서운 잇빨을 빼 던지라는 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부는 무엇 때문에 8․15 선언에서 그러한 선행조건을 내세웠던 것인지 그 진의를 알 바 없으니 그 진의가 있다면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행여 생각하기로는 유엔 전략의 일환으로써 취해진 대외선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언이 아닌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간에 이 8․15 선언을 공화당과 정부는 내년 선거의 이슈로 삼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읍니다. 선행조건을 거부할 것이, 북괴로부터 거부할 것이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행조건을 내세운 통일방안을 가지고 정부는 획기적인 통일방안인 양 떠들어 왔읍니다. 식자 간에는 이번에 이 통일방안을 갈망하고 있는 국민에게 영합하려는 저의의 발로가 아닌가 의심하는 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해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임을 강조하고 민주적인 개방사회라는 한국의 우위성을 강조한 바 있었읍니다. 그렇다면은 승공통일이라는 민족적 숙원을 달성하는 데 전진기지가 되어야 할 이 나라 현실은 과연 박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그 우위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의 문젯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화당은 집권 10년 동안에 정치적인 면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빈부의 차는 극대화되었고 부정부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언론의 탄압, 학원사찰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개방사회라고 떳떳하게 정부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비민주적인 요소야말로 통일로 향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본 의원은 평시 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음 남북 간의 선의의 경쟁이라는 문귀가 8․15 선언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국무총리가 정무보고에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 우리 당 송원영 의원께서 질의를 했읍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마디만 언급을 하겠읍니다. 선의의 경쟁 대상자로 북괴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 정부의 해명은 다시 말해서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선의의 경쟁 대상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논리, 좀 더 선의의 경쟁을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하여서 잠재주권마저도 포기함으로써 북괴를 합법정부로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올 수 있는 데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해명한 그러한 내용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율배반이 없는 북괴는 불법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5 선언 이후 공화당은 통일문제에 관하여 점진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해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개정도 시사한 바 있는데 어쨌든 8․15 선언 이후에 통일문제가 일반국민에게까지 상당히 논의가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와 가지고 감상적인 남북교류나 무질서한 통일논의는 인정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8․15 선언, 모처럼 국민들게에 통일의욕을 불어넣었던 이 8․15 선언은 바로 정부가 취한 태도로 말미암아 8․15 선언 이전으로 환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상적인…… 정부가 항시 얘기하는 감상적인 남북교류론이나 무질서한 통일론은 그 한계점을 이 기회에 명백한 한계점을 그어 주십사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8․15 선언과 관련해서 통일기반의 조성은 긴장완화에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월남파병이 북괴와 중공과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증대시켰고 적대감정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믿고 있읍니다. 만약에 통일의 첩경이 긴장완화에 있다고 정부가 본다면은 미군철수와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월국군을 철수해야 마땅하겠지마는 8․15 선언과 관련해서도 우리 신민당의 류진산 당수가 주창한 주월국군의 철수를 이번 기회에 실천에 옮길 용의는 없는 것인가 이것이 저의 마지막 질문이올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이 있겠읍니다.
신민당 송원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8․15 선언이 금년에 행하여진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 각하께서 통일문제는 70년대 후반기에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금년이 4반세기요 또 국제정세 기타로 미루어 보아서 감상적으로 이 8․15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70년 후반기에 있어서의 통일문제에 관한 기반 조성에 관해서 누차 말씀하신 것은 다 기억하고 있읍니다. 저는 8․15 선언 가운데에서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신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수차에 걸쳐 통일노력의 본격화는 70년대 후반기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읍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이르면 우리의 주체적 역량의 충실과 국제적 여건의 성숙으로 통일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특히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제도도 시대에 지닌 자유의 물결에 의해서 스스로 변질될 것이며 또 우리의 자유의 힘이 북한지역까지 넘쳐흐를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70년대 후반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전망하면서 광복 4반세기에 즈음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접근방법에 관한 나의 구상을 밝히려고 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러한 8․15 선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이 통일에 관한 8․15 선언은 추호도 감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북괴가 본질적인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폭력행위로 인한 통일, 나아가서는 추호도 변경이 없는 적화통일의 목표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소위 그네들이 말하는 적화혁명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하면서도 위장된 허위 선언을, 나아가서는 평화공세를 전적으로 작년부터 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근한 예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북괴 김일성이가 서한을 보낸 내용을 보더라도 서신교환을 하자, 교역을 하자, 가족방문을 하자 또 연방제를 실시하자 하면서도 본질적인 자기들의 목표에 관해서는 추호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 구라파를 위시하여 아프리카 동남아지역에 70회에 걸친 선전사절단을 보냈읍니다마는 작년 1년 동안에 79회나 사절단을 각국에 보내 가지고 기본적인 자기들의 목표에는 터치하지 않고 위장된 평화공세를 취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부가 이러한 북괴의 허위선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북괴가 폭력을 포기하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지양을 한다면 또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다면 이에 우리는 인위적인 장벽을 서로가 다 같이 제거하고 대화의 길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 금번 8․15 선언에 있어서의 통일에 관련된 제안인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직접대화의 길을 마련하여야 된다는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국내외에 있어서의 8․15 선언에 대한 논평 이것을 과시하였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선의의 경쟁이라는 의의가 무엇이며 또 이 사실은 최초로 북괴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8․15 선언은 북괴를 인정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만이 합법정부로서 유엔에서 승인을 했고 또 온 세계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범자 김일성을 주로 하는 북괴의 집단을 인정하거나 그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북괴 내에 북반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우리의 애국동포들을 고무하는 인도적 견지에서 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북괴 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1300만 애국동포에 대한 고통을 덜어 주고 또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인도적 견지에서의 발언이라고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남북한의 직접대화에 관해서는 북괴가 무력적화통일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북괴가 말하는 혁명을 무력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현싯점에 있어서는 대화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괴가 대통령께서 제기한 전제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긴장도 완화되고 대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전번에 학술대회에 참석한 브레진스키 교수의 4단계논법 여기에 관해서 협조단계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약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물론 브레진스키 4단계논법은 일응 참고도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싯점에서 감안을 해 볼 때 북괴가 북괴의 목표를 계속 고수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의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김일성 전범집단을 제외하고 서로가 동포애를 발휘해 가지고 학술 문화 체육 이러한 견지에서 서로가 축하를 하는 것이 화해의 무드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전범 북괴의 집단이라면 그 체제는 북괴의 소위 김일성이가 직접 영도하는 공산당 즉 노동당일 것입니다. 이러한 학술 문화 예술 체육이라 할지라도 그 당원으로서 북괴 김일성에 적극 호응하고 추종하는 자는 역시 김일성 전범집단으로 간주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바 근본적으로 북괴가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행 반공법, 보안법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은 이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자유롭게 통일논의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통일론을 논의하는 위험성의 한계라는 것은 현존 반공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든지 또 헌법 기타 대한민국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은 역시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 북괴가 본질적으로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북괴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률을, 특히 반공법 제4조를 변경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유엔에 있어서의 국제회의 이러한 모임에는 공산국가에 가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 성격과 또 공산지역의 위성국가의 상황을 고려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러한 정책을 정해 놓고 있읍니다. 그런데 유고에 관해서는 실지로 사회주의국가이면서도 소련하고 이탈을 해 가지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고 또 비동맹국의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읍니다. 좀 더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문제와 아울러서 통일을 취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적인 자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독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가 총화로서 전진을 해야 되고 능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북괴가 전제조건인 폭력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8․15 선언에 있어서 북괴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모든 대비태세는 완벽한가, 여기에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고 또 총단결을 이룩해야 되는데 정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관권 부정부패 이러한 것은 북괴 김일성에게 유리한 잇점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나아가서는 당정협의회 같은 것은 통반장을 동원하는 북괴가 하는 세포조직을 해 가지고 모임을 갖는 것과 어떤 다른 점이 있겠느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양심 있는 답변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오는 내년 선거야말로 가장 공정한 선거를 이룩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소신입니다. 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필코 공명선거를 이룩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부정부패에 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여러 면에서 이를 시정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알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 당정협의회에 관해서는 전번에도 신민당 여러 분께서 찾아오셔서 여기에 대한 진의를 질의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체제 혹은 조직이지 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집권당인 공화당하고 정부에 있는 중요한 간부들이 수시로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라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설명을 드린 바 있읍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런 공식적인 체계가 아닌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통반장을 동원해 가지고 선거참여를 한다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러한 관권이 게재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민주공화당 이정석 의원께서 선 현대화 후 감군이라는 이 방침을 고수할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현재 국군의 현대화문제하고 감군문제가 상호연결을 기술적으로 맺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는 관계로 해서 병행해서 이를 논의하고 있읍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력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겠고 또 이 전력은 계속 증강되어야만 되겠읍니다. 이 전력이라는 것은 2만 이하를 감군을 주장하는 미국정부의 지상군만 가지고 저희들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군도 포함됩니다마는 가장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북괴의 공군이 월등 우세한 관계로 해서 어떻게 하면 북괴의 공중기습이 있더라도 이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력증강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종합적으로 심의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정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장 그 보장이라는 것은 현대화이고 또 그 보장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공백이 없는 전력의 증강인 것입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다루고 있는 관계로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병행토의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고 얼마만큼 한 장비 또 종합적인 전력증강이 이룩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이 감군문제가 타결이 되는 까닭에 원측에 있어서는 하등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무상원조가 중단이 되어 나가고 있고 또 PL 480도 장기차관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군사원조도 계속 감소가 되고 섬유류 제한이다 무기판매법이다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대한민국에 3억 불 이상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미국의 급전직하로 정책이 변경해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지장이 없을 것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물론 지장이 없지 않은 점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다른 방면으로 보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고 있읍니다. 전번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주월군의 전시수당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중단된다면 주월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저희들이 근간에 들어온 보고를 종합하게 되면 낙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하원하고 상원 간에 있어서의 이견이 있고 또 미국정부로서는 전적으로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상원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하원도 통과되고 또 미국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현싯점에서 이러한 수당문제를 갖고 주월군을 철수하느냐 철수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평화통일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용공분자 혁신분자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비단 이러한 8․15 선언이 있었다고 해서 용공분자나 북괴간첩이나 또 혁신분자를 경계를 완화하는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신민당 이기택 의원께서 8․15 선언은 통한방안에 있어서 하등 원칙의 변경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만 용어의 변형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괴가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폭력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적화무력을 갖고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하나의 입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요청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력을 쓰지 않고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괴가 여태까지 선전한 이 선전을 뒤집어 놓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정부로서는 무력 포기를 하면 평화통일에 대한 방안을 서로 모색하자고 하는 얘기를 내놓은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이러한 문제가 난 것은 서로 예를 들면 북괴가 유격부대를 보낸다, 무력을 계속 증강한다 또 기본목표를 당대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선언을 한다 하는 이 자체 이것은 비단 정책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사실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또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유엔에 북괴에서 대표가 오는 것을 지금까지는 이것을 인정하고 뭘 하더라도 대한민국정부로서는 같이 앉아서 얘기를 안 하겠다는 방침이었읍니다마는 지금은 이번 8․15 선언에서 만약에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다면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어 보자, 얘기를 해 보자 이것이 다른 점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이러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유엔의 테두리 밖에서 이런 얘기를 행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소위 북괴가 항상 주장해 온 것과 같이 유엔의 테두리 밖에서 자기들에 유리한 위성국가들을 주체로 해 가지고 통일문제를 토의할 때는 우리한테 백해무익하고 불리한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조건을 북괴가 수락하리라고 생각하고 이 선언을 했느냐, 진정으로 북괴가 양심에 양식에 호소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도리혀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긴장완화에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가 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야수에게 이빨을 빼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행조건을 내걸고 북괴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대화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되풀이합니다마는 북괴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하고 야수의 이빨을 빼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력을 사용해 가지고 적화통일하려고 하는 그 북괴의 기도를 알면서 좌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반대의 이론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괴가 즉각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든지 혹은 적화통일을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허울좋게 북괴괴뢰집단에 속하고 있는 군대의 감축까지 하려고 제의한 북괴가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저의는 어디까지나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또 이것을 꼭 실천하겠다는 이러한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15 선언은 내년 선거이슈로서 통일을 갈망하는 정치적 목표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울러서 북괴는 폐쇄적이고 대한민국은 민주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또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는데 집권 10년 동안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빈부의 차이는 격심하고 언론의 창달은 되지 아니하고 있고 부정부패는 성행하고 있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마지막 질의였읍니다. 하등 8․15 선언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없고 또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에게 영합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갖고 선언한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 국민 전체가 평화적인 통일을 갈망하고 있고 또 70년대 후반기에 있어서 모든 기선을 확보하는 모든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북괴가 진 이 아닌 진실이 아닌 왜곡된 허위선전 기만으로서 가장 자기들이 평화통일을 바라고 있고 대한민국만이 무력통일을 기도하는 이러한 선전을 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의 진의가 그렇지 않고 우리도 북괴가 이러한 선행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기꺼이 평화통일에 대한 모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생명이요 또 헌법에 민주공화국으로서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후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은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부의 도시와 농촌의 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3차 5개년계획에 정부로서는 전력을 다해서 농촌근대화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수출증대를 최대한으로 기여하고 사회복지 향상에 주력을 두는 계획이 지금 추진되어 나가는 만큼 이것은 대단히 향후 6년을 앞두고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격차를 좁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물론 불미한 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빈축을 받고 있는 점도 저희들이 잘 알고 이것을 시정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기반 조성과 긴장완화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군을 파월해 가지고 전투를 하는 까닭에 중공과 북괴 간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더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주월국군을 철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마지막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은 주월국군 파견의 목적이 월남에 있어서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보낸 목적이고 또 그 상황은 유격전인 까닭에 장기간에 걸친 전투가 계속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적의 큰 부대의 전투보다도 그 전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국부적인 전투도 점점 고개를 수그리고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현 단계로서는 주월군의 철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장래에 있어서 예의 월남 전반에 관한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철수를 해도 무방하다는 시기에 있어서는 이것을 철군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정석 의원께서 주한미군의 2만 명 이하의 선에서의 감군문제에 관련해서 하필이면 여러 가지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세판단에서 입각해 볼 때에 한반도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한국에서 먼저 감군을 손을 대고자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는가 이러한 제1차적인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감군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에서 과거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35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점차적으로 감축을 해서 250만 선으로 내리겠다는 이러한 방침하에서 세계적인 범위 내에서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미군의 기지를 감축시키고 또 동시에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를 감축시키겠다는 이러한 계획이 구상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올습니다. 문제는 1969년 7월에 이른바 괌도에서 닉슨 대통령이 자기의 대외정책을 천명한 바 있읍니다. 그것은 이른바 닉슨독트린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관점에서 본 대외정책을 발표한 그 후 잘 아시다시피 8월 하순에 상항 에서 저희 대통령 각하와 닉슨 대통령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러 가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에 관한 문제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동북아세아의 정세와 안전보장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정세에 언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국의 어려운 사정 또 이러한 것도 자연히 언급이 되고 여러 가지 자기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수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미국측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세계적인 감군계획의 일환으로서 나토지역으로부터 감군문제도 제가 알기에는 거론이 안 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소요되는 국방예산이 상당한 부분을 나토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자진 부담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공약이 그 나라로부터 온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의 사정과는 약간 재정적인 면에서 다른 바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토국가에 대한 감군문제도 저희들이 알기에는 시간상 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나토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감군이 되리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월남에 있어서는 감군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접국가인 태국에 있어서도 감군은 이미 제1차 감군은 금년 7월 초하루 현재로 약 육칠천 명이라는 숫자의 미군이 이미 감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2차적인 감군문제가 금번 애그뉴 부통령의 태국 방문을 계기로 해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사정은 다릅니다마는 유독히 저희 나라만 먼저 닉슨독트린이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7월 5일 그리고 6일에 외무부장관이 로저스 국무장관과 사이공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아예 여기에 대한 기미조차 몰랐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세계적인 감군계획의 일환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종 계통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외교를 통해서 저희 정부에 감군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정식으로 외교경로를 통해서 타진한 것이 사이공에서였다 이러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물론 우방국가 간에 어떠한 방침이라든지 그러한 의도가 있을 때에 상대방에 제안을 한다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데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나위도 없이 현재까지도 저희 정부의 견해와 미국정부의 견해와는 완전히는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견해 면에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을 재발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전쟁 재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정부나 저희 정부나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미국 측에서 2만 이하를 감군하겠다는 이러한 제안을 한 데 대해서 석연치 않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찬동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근본원인은 저희 나름대로 한반도 정세를 분석을 해 볼 때에 북괴의 오산에 의해서 자칫하면은 전쟁을 도발시킴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참화를 이 지역에 빚어냄으로써 비단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큰 위협을 주리라는 그러한 견지에서 저희들은 찬동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미국측에서는 한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문제상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정부로서는 먼저 한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을 주지 않는 방법 예컨대 국군 장비현대화를 한다든지 그 외에 기타 보장면에 있어서 확실히 저희 정부에 보장을 해 두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감군을 해 버린다는 데 대해서는 찬동할 수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애그뉴 부통령이 방문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도착성명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자기 자신이 한국에 방문한 그 자체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에 대해서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방문했다는 그러한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어저께 총리 각하께서 보고를 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 현대화문제 등등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인 협의와 토론이 계속되어 나가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저희 정부는 소기한 그러한 방침대로 먼저 현대화라든지 기타 안전보장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해 다오 이러한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밀고 나갈 그러한 방침에 있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국 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숫자를 드셔서 비행기가 북괴측이 월등히 우세하고 또 잠수함도 가지고 있다, 국방비면에 있어서도 우리보다는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다, 레어드 장관의 발언 또는 휠러 전 미합동참모회의 의장의 발언 등을 볼 때에 한국군 장비가 몹시 노후되어 있다 또 브라운각서의 불이행함으로 인해서 장비현대화가 뜻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신 질문은 미군 감축 후에 공백이 생기고 따라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총리 각하께서 답변을 하시고 또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신 사이에 제가 답변드릴 말씀이 많이 답변이 되어서 제가 별로 여기에 부가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에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한미군 2만 이하 선입니다마는 약 2만의 감군문제와 국군 장비현대화 문제 그리고 한국방위에 대한 보장문제 이와 같은 것이 동시에 미국측과 한국측에서 동시에 논의를 지금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협의에 있어서 원만한 결론이 나온 경우에 주한미군 감축을 단행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저희는 장비현대화의 실천 내지는 장비현대화에 관한 보장을 획득을 할 것이고 또 미국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공군의 증강이 이룩될 때까지 미국 공군의 1개 비행단을 한국에 상주를 시켜서 북괴의 공중으로부터의 위협에 미국이 직접 앞장서서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약속이 되어 있고 또한 누차에 걸쳐서 미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상에 있어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공약이 여러 번 천명이 된 바가 있읍니다. 또한 감축되는 미군이 지키고 있는 장소에 한국군으로서 대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착실한 계획을 가지고서 이와 같은 전술적인 부대의 교체를 한다거나 임무를 교체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조금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대비태세를 잘해 나감으로써 북괴가 우리에게 공백이 생겨 가지고 전쟁을 다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물어보신 중에 호놀룰루 회의에서 공동성명서 내용을 검토한바 그 내용이 상당히 공허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호놀룰루 회담에 있어서 어떠한 논의를 했는가를 간추려서 얘기를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는 한국군의 증강과 현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현시점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북괴에 비교해서 열세에 있는 몇 가지 분야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분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미국정부의 추가적인 군원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누누이 역설을 하고 우리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읍니다. 군원에 있어서 우리는 70년대의 전반기에 있어서는 군원 수준이 절대 저하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군원 이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부 부담이 국군유지를 위해서 급격하게 늘어 나가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경제와 국방 양쪽을 감당해 나가는 매우 무거운 그러한 짐을 지고 우리의 개발을 고도경제성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군원의 규모는 최소한 70년대 전반기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수준의 그러한 군원 수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또한 역설을 한 바가 있읍니다. 방위태세의 강화에 있어서는 북괴가 우리의 허점을…… 허점이 생겼다 또는 미국이 점차 여기에서 철수를 해 나간다, 미국의 반전세력과 더불어서 또한 고립주의적인 그와 같은 정책이 여기에서 구현되는 경우에 있어서 북괴가 오산을 범할 그러한 가능성이 증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군력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의 공군력을 강화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해서 우리 공군력이 증강될 때까지는 미국 공군이 직접 증강을 해서 적의 공군력에 대한 대비태세를 굳건히 해 달라 이와 같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호놀룰루 회담에 있어서 공동성명서에 나와 있는 그 조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읍니다마는 방위공약을 준수하겠다는 것이 공동성명에 천명이 되어 있고 특히 북괴와 중공이 우리의 한․미공동방위에 있어서 어떠한 약점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일 것이다 하는 주의를 환기하는 조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셨을 줄 생각을 합니다. 방위산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립국방을 점차 지향을 해 나가야 될 입장에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급격히 수년 내에 이룩될 수는 없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방위산업을 이룩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원을 요청을 하고 또한 이 분야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연구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해 달라는 것을 요구를 했읍니다. 호놀룰루 회담에서 미군감축문제와 또 우리가 요구하는 여러 문제를 동시에 상정을 해 가지고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미군감축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정부로서는 선 보장이 없는 미군감축 논의에 대해서는 응할 수가 없다 하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호놀룰루 회의에 있어서는 미군 감축안에 대한 토의는 전연 하지 아니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말씀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었고 해서 이로써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34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최규하 법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정래혁 총무처장관 서일교 국토통일원장관 김영선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유민상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