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허법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의장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상표법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박진구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박진구 의원입니다.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개의 법안은 1989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최근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와 통일화 추세에 부응하고 발명자와 권리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법조문 중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된 점을 개정 보완하고 법체제를 권리 발생 순서에 따라서 정비하고 법조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4개의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발명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성적 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구근식물의 발명과 음식물의 발명을 특허대상으로 추가하고, 둘째,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기술정보자료의 이용과 특허자료의 전산화를 위하여 실용신안 등록․출원 시 명세서에 요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셋째, 의장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외국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의장에 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넷째, 상표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우리나라와 파리조약 동맹국과 그 국가 내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이나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4개의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1일 제11차 상공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이 법안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난 11월 24일 제12차 상공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허법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 의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장법 개정법률안 상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표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특허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다음은 의장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다음은 상표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