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공중화장실법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4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全甲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행정부의 중앙인사 관장 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채용시험 실시 권한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를 법률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였고, 계약직 공무원은 육아휴직 시 잔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을 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주무부처에 설치되던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며, 셋째, 소방방재청장과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인적재난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로 하였고, 둘째,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책 업무영역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하였으며, 셋째, 재난 관련 정보수집․통신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의 총체적 분야에 대해 정보․통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수행범위의 확대, 행정수요의 다변화 등으로 대도시행정의 새로운 틀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 재정 및 국가의 지도․감독상의 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특정시’라는 명칭은 삭제하도록 하고 특례에 관해서는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여러 관련 법규에 산재해 있는 화장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정비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중화장실의 설치는 시설 또는 이용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설치하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둘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화장실의 구분을 설치목적 및 사용방법에 따라 구분되도록 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안으로 하고, 둘째,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시설 또는 장소의 이용자 수에 따라 다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규모가 작은 화장실의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하며, 셋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가 제7조 설치기준 또는 제8조의 관리기준에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거 전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 심사보고서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공중화장실법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다시 말하면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은 조금 전에 부결된 바 있는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내용과 연계되어 있는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이 두 안건은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고 본회의에 보류시켜 두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본법이 바뀜과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의결은 제6항과 제7항 2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6항에 해당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인으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기권 3인으로 공중화장실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