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대법관 이기택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12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강명득 위원의 임기가 2015년 8월 1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오제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충북 청주시 흥덕갑 출신 오제세 의원입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8월 27일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기택 대법관후보자가 대법관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그리고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높은 준법성․도덕성 및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검증하였고 9월 8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지난 30년 동안 법관으로서 재직하면서 재판업무, 연구업무 및 법원 행정업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법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민법 관련 각종 주석서와 평석, 논문 등의 저술을 통해 민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관련 사건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소신 있는 판결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와 사법정의 및 재판의 독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흠결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및 비교섭단체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고도근시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점, 상당한 여유자금이 있으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의 무이자 학자금대출을 받은 점, 공직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외국계 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재산을 형성한 점,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자녀 명의 주식 및 채권 투자를 한 점 등 고위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측면이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특정 대학교를 졸업한 현직 법관 출신의 남성으로서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를 가중시키고 소수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가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으로서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문위원님들의 질의와 이기택 대법관후보자의 답변, 종합의견 등 심사경과보고서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제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교섭단체 추천을 거쳐서 의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선출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보고가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류성걸 의원, 장정은 의원, 도종환 의원, 홍종학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2개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곧 투표를 끝낼 테니까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곧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가 178표, 부 74표, 기권 8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가 99표, 부 147표, 기권 14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