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외무통일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상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회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5조의 규정에 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 및 본문 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우리나라가 필요로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여타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담 경비의 실제 액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우리 정부가 결정하여 미측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효력의 발생은 상호 통고하는 날부터 1993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되는 한시적 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33번째의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서 우리나라와 소련 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며양국 간 경제교류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 및 본문 2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 대상 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이고 소련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합작법인에 대한 이윤세 개인소득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 배당이자 및 사용료, 양도소득 등의 인적 용역 소득 등이고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일반 체약국에 납부되는 세액은 타방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2건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1월 2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외무통일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비준을 동의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