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9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100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1항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3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4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5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6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7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8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9항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존경하는 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1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울 중랑갑 출신 유정현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겠습니다. 먼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보행량이 많거나 역사적 전통과 문화가 형성된 지역에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보행자길 중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간에 보행자 전용길을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대피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시설․장비 등의 정비 또는 교체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둘째 접경지역 읍․면․동장에게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선발․임명 및 지도․심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방송사업자 또는 휴대폰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재난정보가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기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공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승강기 제조업과 수입업의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승강기의 제조 및 도입단계부터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둘째 승강기 설치업자가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무적 승강기의 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로만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중앙본부장은 도로․하천 등의 복합적인 피해로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지역별로 처리 가능한 시간당 목표 강우량인 방재성능목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등을 공공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자체에 이를 무상 양도하도록 하고, 둘째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의 실시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에서 50%로 낮추는 한편, 9억 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신청자에게 감면 여부를 의무사항 위반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했으며, 셋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감면은 일몰 종료하고, 일부 감면은 축소․조정하거나 일몰 시한을 새로 설정하고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속․실종 등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둘째 조광권의 등록면허세 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의 담보권 설정 등기․등록 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있어서 종전 도시계획세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 환급된 지방세 환급금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그 내용을 지방세의 특성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러면 먼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0인, 기권 4인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4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갑 의원님 기권을 찬성으로요.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