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 제23항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제24항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안, 이 세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최상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최상용 의원입니다.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과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안, 이상 3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3년 10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동년 10월 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기능대학의 기능을 확대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첫째, 현재 기능대학은 기능장의 양성 외에 다기능기술자 등 고급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존의 기능인력에 대한 훈련․기능향상훈련 및 재훈련도 담당하도록 하고, 둘째, 기능대학의 모든 훈련 기간은 2년 이하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2년 이상의 직업훈련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경제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산학협동훈련을 강화하고 일정 범위 안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직업훈련교재를 편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첫째, 국가가 편찬 또는 검정한 교재만을 사용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기업 또는 직업훈련기관이 자율적으로 편찬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양성훈련을 이수한 자는 그 훈련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당해 직업훈련의 실시자가 지정하는 사업에 취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취업 의무기간이 길어도 5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셋째, 직업훈련교사의 양성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국가․공공단체 외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11월 12일 본 의원 외 19인의 발의로 동년 11월 15일 자로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 내 복지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별도의 공공재원을 조성하는 등 복지사업의 확충 및 체계적 수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이루고, 근로의욕 진작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도모해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사 기타 비영리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근로복지공사가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넷째, 근로복지공사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융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또는 지원과 장학금지원 및 대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문화활동 지원, 건강증진사업, 기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안을 1993년 11월 16일과 11월 25일 제7차 및 제8차 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11월 30일 제9차 노동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뒤 각각 원안대로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안 심사보고서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