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7항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8항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안병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3항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우리 한우산업에 충격이 발생할 우려도 있지만 이 조건안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오랜 시간의 숙고 과정을 거쳤고 더 이상 지체될 경우 WTO 제소 등이 우려되는 것을 고려해서 심의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야 간에 2024년도 예산안이 합의됨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