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앞에서 상정을 잠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3항~제5항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부산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불법적인 채권추심 유형을 정비하고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금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의 풍토를 조성하여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첫째, 현행법의 미비로 규율되어 있지 않은 일반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도 이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둘째, 동일 채권에 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금지,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채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셋째, 허위표시 행위, 불공정한 행위 등 채권추심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불법적인 행위 유형들을 명문화함으로써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채권추심자 중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과태료 다액의 2분의 1로 감액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위반사항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고, 공증인의 임명 및 공증인가에 관한 기준 등을 강화하며, 공증사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적인 공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증인 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증인을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 법에 규정하고, 공증인의 자격․정년․권리 의무․공증사무의 처리방법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공증인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과 공증인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증인의 정년을 75세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새로 임명공증인이 되거나 공증 담당 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공증인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증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사서증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경우에는 선서인증을 부여하여 선서인증제도와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선서인증의 경우 선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수정하였고, 허위 선서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은 법정에서 과거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대한공증인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공증인 전체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자율적으로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증인은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상임조정위원이 조정장으로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을 활성화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호사 자격과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 상임조정위원제도를 신설하고 상임조정위원에게도 조정장 자격을 부여하며, 상임조정위원은 형법상 수뢰죄 등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31인으로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