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4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0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신정훈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현재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그 상한을 현행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접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전기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업자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하고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국가의 에너지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대통령령에 세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정호 의원과 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디자인의 정의를 화상의 형태까지 확대하고 화상의 실시행위를 새롭게 규정하며 한 벌의 물품 디자인에 대해서도 부분 디자인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정호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연구직 비공무원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심판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판장의 직권에 따른 결정에 한정하여 운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2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8인, 기권 16인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님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반대 의견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전공대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탈원전정책으로 국가에너지 생태계가 파괴되고 에너지 관련 공대생들의 취업문이 좁아진 상태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모순입니다. 둘째, 지방대 및 전문대 몰락의 가속화를 이끌 것입니다. 10년 전부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올해 대입에서 신입생 미달 규모가 100명 이상인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200곳 중 30곳이 넘습니다. 전문대 129개 중 103개에서 정원 미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대학 추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 및 전문대를 벼랑 끝으로 내몰 것입니다. 전남 출신들 특례입학도 추진했었다고 하는데 한전이 전남 것도 아니고 타 지역 학생들과 불평등 초래가 민주당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공정입니까? 셋째, 한전공대 설립․운영비용 1조 6000억 중 1조 원이 한전의 몫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한전의 재정적자는 급격히 증가해 누적 부채가 132조 원에 달합니다. 결국 한전공대의 설립․운영비용은 국민들께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넷째, 가장 심각한 건데 부영그룹에 대한 특혜 문제입니다. 2019년 8월 부영그룹은 부영골프장 부지 75만㎡ 중 40만㎡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나주시에 무상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영은 나머지 부지 35만㎡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서 5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현재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만약 부영이 용도변경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6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혁신도시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골프장 부지 75만㎡를 매입한 부영이 50%가 넘는 골프장 부지를 기증한 것은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주시 등 지자체는 이런 우려에 대해 부영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은 땅값 상승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땅에 지어지는 아파트 등으로 생기는 이득까지는 환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통해서 특정 기업에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DNA 때문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사람이 자원인 우리의 미래입니다. 흔히 사법은 어제를 심판하고 행정은 오늘을 집행하며 입법은 내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 법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산업의 대전환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연구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곧 막을 내릴 제조업 시대,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필수요소인 것입니다. 다행히 풍부한 수력과 풍력자원 같은 것이 또 우리 경제력이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인재만 제대로 양성한다면 우리는 큰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에너지 분야 기술은 지금 선진국보다 대략 5년 정도 뒤처져 있고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의원님께서 대학 상황에 대한 염려를 하셨고 이해할 만합니다만 기존의 대학은 매우 경직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새로운 요구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전환기, 에너지전문 특화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필요성 이외에도 제가 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것이지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범국가적 핵심 과제입니다. 수도권과 영호남 등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산업의 대전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소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함 앞에 여야나 지역이 결코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학 설립을 검토하던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가 됐고 당시 제가 직접 참여했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과학기술 랜드마크를 위해서도 후속조치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공대 부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융복합단지와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완성된다면 에너지 관련 산학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대는 과학기술 랜드마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입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결론을 내린 만큼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인력 양성을 한전에 부담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거나 또는 몇 가지 부영건설에 대한, 토지 기부에 대한 이견이 또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에 이미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또 이 부지를 특정 기업의 특혜라고 얘기하는 의혹 제기는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을 부동산투기와 연결시켜서 보는 시각은 견강부회라고 봅니다. 해당 기업이 이미 소유 부지 중 절반 이상을 나주시에 기부를 했고 나머지 부지도 나주시의회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용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초과 개발이익이 난다면 그것도 시민과 공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대한 취지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일부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시민 소통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3월 개교가 목표입니다.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2025년에 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미 탄소중립을 향해서 달리기 시합 중입니다. 이미 저만치 앞서가는 선수들도 보입니다. 느긋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시민들의 뜻과 명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에 무책임한 입법 지체를 초래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오늘 K-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전기차 시장 태동 이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꾸준하게 투자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에너지산업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국회가 이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주권자 시민께서 주신 의무입니다. 정략적 판단을 거두어 주시고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결정적인 중요한 법안입니다. 고맙습니다.

민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49인, 반대 62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17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5인, 기권 9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5인, 기권 7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