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국회에서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장섭 의원, 홍성국 의원, 안병길 의원, 유경준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3표 중 가 220표, 부 15표, 기권 18표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