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간사 허경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허경구 의원입니다.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외무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83년 4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 열린 제6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의 요청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이 협약은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질서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각종 형태의 인질억류 행위에 대하여 이것을 방지하고 국가 간의 협력에 의하여 함께 이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자는 데 이 협약의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이 국가원수, 외교관 등 그 대상이 사실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반국제테러협약이라면 이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협약은 그 범죄의 대상을 인질억류에 국한시키기는 하였으나 인적 적용대상이 민간인에까지 확대시킨 폭넓은 반국제테러협약이라 할 수 있읍니다. 이 협약은 79년 12월 17일 제34차 유엔총회 결의로써 채택되어 83년 2월 현재 20개국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앞으로 2개국만 더 가입서를 기탁하게 되면 발효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나라도 81년 해외여행 자유화정책이 실시된 이후 많은 국민이 해외에 나가고 있고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협약에 가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