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찰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이건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자민련 간사 이건개입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경찰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나라의 틀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제안 이유와 제안 경위는 앞서 설명 드린 3건의 법률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의 임명과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법안 제12조에 제4항, 제5항을 각각 규정하되 부칙에서 정당법을 개정하여 검찰총장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를 정당 가입의 결격 사유로 명시하도록 하고, 셋째,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경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총장이 재직 중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은 퇴임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법안 제11조에 제4항을 신설하되 부칙에서 정당법을 개정하여 경찰청장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를 정당 가입의 결격사유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린 외에 기타 상세한 구체적 법조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경찰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