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고조흥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천․연천 지역구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고조흥 의원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리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박찬석 의원, 임종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수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의 실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임용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둘째, 군법무관시험 폐지에 따른 법무관 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군법무관을 확보할 때에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장기 법무관으로 임용 시 초임계급을 대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에 이미 규정된 합동참모회의 의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마찬가지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장 계급의 장관급장교가 보직 종료 후 재보직되지 못했을 시에는 당연히 전역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넷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 군 부사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사․중사로 일정 기간 재직한 분들에 대하여는 중사․상사로 각각 근속진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윤원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수정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해양인적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비상 시 이들 자원의 활용을 위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도입하여 항해사나 기관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3년간 승선근무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였으며, 둘째, 국방개혁의 하나로 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08년도부터 유급지원병제도를 도입하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본인의 지원에 의해 1년 6개월의 범위내에서 유급지원병으로 연장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관련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기한이 2006년 6월 30일 자로 이미 경과하였으나 미처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퇴직급여금 신청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제출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법률안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항공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몇몇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위임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무력사용 대상 비행기의 범위를 제한하였고,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증명과 관련하여 외부 자격증에 대한 시험면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제항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평택시 관계자와 주민들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마련해 주자는 전제 아래 전향적으로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사업시행을 위한 연차별 계획의 적시 수립과 실행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였고, 둘째, 산업단지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규모를 접경지역이나 비수도권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평택시 등의 건설업체들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일반 공사입찰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 규정도 보완하여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 법률안에 대하여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조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기권 2인으로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7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