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서울 성동갑구 출신이신 강금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강금식입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에 회부된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4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8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1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입물량의 증대에 부응하여 사후세액심사제 및 일괄수출신고제도의 도입, 사전회시품목분류의 적용대상 확대, 과세가격의 사전평가제 도입, 자율관리보세제도의 개선, 첨부서류의 사후보완 등 수출입통관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방위세의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의 일부보전을 위해 관세율예시제의 세율적용을 1년씩 순연 적용토록 하며, 셋째, 기술개발 등을 위해 관세지원제도를 확대하고, 넷째,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따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기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진지한 논의와 심사과정을 거쳐 정부원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세체납의 경우 관세와 양도담보재산의 우선적용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과 일치시키고, 둘째, 할당관세 적용에 있어 임산물의 경우에도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화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 명의의 수출입신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넷째, 관세사 명의도용 등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을 함에 있어 다른 법과의 과벌상 형평을 기하며, 다섯째, 기타 원안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촌분이 아깝습니다. 12시까지 좀 도와주세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