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항만운송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존경하는 鄭哲基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鄭哲基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元喆喜 의원 대표발의, 朴在旭 의원 대표발의, 鄭哲基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중장기정책자금 및 연대보증피해자금의 금리와 상환조건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금년 6월부터 상환기일이 집중 도래하는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하여 농어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만운송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항만운송 관련 사업 중 물품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여 물품공급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항만운송근로자에 대한 항만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설립근거를 두어서 항만운영인력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만 관련 교육훈련을 위한 공적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는 인정하나 그러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민간시설임을 감안하여 정부의 장비지원 및 경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港灣運送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7인 중 찬성 146인, 반대 없습니다.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만운송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3인 중 찬성 141인, 반대 2인,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항만운송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