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閔機植
지금 강 의원 발언 중에 동경에서 열린 한일국회의원간담회에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하는 이런 문제를 끄집어냈읍니다. 오해가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한마디 해명을 좀 하겠읍니다. 한일간담회에 참석하는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 빠짐없이 전부 친한파입니다. 또 친한파가 아니면 거기에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민기식이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4년간 인연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행히도 동경 가 보니까 이동원 단장하고 이 사람하고 둘 이외에는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 갔읍니다. 불행히도 인연이 깊은 오치성 의원도 이번에는 내무부장관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못 가고 또 차지철 위원장도 다년간 여기에 관계했다가 못 갔읍니다. 가 보니까 이동원 의원하고 나하고 둘 이외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한두 번...
내가 무슨 정치문제라든지 이런 정당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같으면 나는 할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일본사람들 앞에 가서 한국의 무슨 정당에 서로 말썽이 될 만한 얘기를 내가 왜 하겠어요. 나도 서로 우리가 국회의원끼리 일본사람들하고 얘기할 적에는 다 서로 애국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서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다가 마치 무슨 큰 대한민국에 불리한 얘기라도 한 것같이 했다든지 우리 여당에 불리한 얘기를 했다든지 또 우리 정부에 불리한 얘기를 했다든지 이러한 인상을 내가 받을 것 같으면 또 내가 이 회담의 성격을 모르고 처음 간 사람도 아닌 것이고 또 거기에 일본은 지금 헌법상으로나 뭐로나 지금 군사적으로 한국과는 직접 행동을 같이 할 수가 없읍니다. 현재의 정치정세로 보아서는 더...
내가 지금 말한 것은 그렇게 악의로 한 것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것이 무슨 악의가 있다든지 또 무슨 여야 관계의 정치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아닌 거고 또 그 사람들은 뭔가 우리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서로…… 해산한다는 말 안 했읍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당신들만…… 여보 당신들만…… 이 국회가 당신들…… 국회의원이요? 강근호 의원 개인문제가 아니예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취소하라 하기 전에 내가 취소하겠읍니다. 강근호 의원의 개인에 관한 문제는 이 자리에서 내가 취소하겠읍니다. 그리고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들 와와 떠들고 흥분 마세요.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떠들고 이래요. 그러면 내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이것으로써 그만두겠읍니다.
지금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은 당초 지금부터 7년 전에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79호로 공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법률의 필요성이 국내 국제정세에 비추어 적었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63년 5년 이때부터 동남아에 대한 공산침략이 격화되고 특히 최근에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아울러 김일성 도당의 악랄한 대남공작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예의 적정판단과 장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문제를 심각히 연구를 하셔서 금년 4월 15일 자 정부로부터 과거에 이 만들어 놓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제안을 받았고 이것이 4월 16일에 당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과거의 6개조에 ...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68년 2월 23일 자로 최영희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군인사법 중 제19조제3항 이 단서에 의하면 3군 참모총장 급 해병대사령관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을 전시 사변 중에 한하여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런 단서가 있읍니다. 이것을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또 대단히 애매한 이러한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기를 좀 연장을 하되 2년 중임제를 폐지하고 이것을 1년 이내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 동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 국방위원회는 2월 23일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안자 제안설명에 이어 정부 측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심의한 결과 완전히 ...
오랫동안 지루하게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지난 2월 3일 제3차 본회의 결의에 의거 무장공비 침입사건에 대한 대정부질의 처리방안을 국방위원회를 주무위원회로 하는 외무․내무․연석회의를 마련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연석회의는 2월 4일 회의를 소집하고 본 건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 끝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에 긍하여 초당적 입장에서 예의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작성하는 데 합의되었으므로 보고드립니다. 무장공비 남침사건을 계기로 한 국가방위 및 안정보장태세 확립에 관한 결의안, 국회는 1968년 1월 21일에 북괴가 자행한 무장공비 수도침공행위를 비롯한 일련의 사태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함은 물론 유엔과 미국 및 아국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행위이며 극동에 현...
2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무장공비 침입사건에 대하여 국방위원회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처리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오늘 2월 5일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연석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아직 완전한 결론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중으로 다시 처리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명 2월 6일에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만 더 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간 여유를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하루만 연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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