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6항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통일외무위원회 김도언 의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외무위원회 김도언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과 이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확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학무기 금지 협약과 그 이행법인 동 법률안은 각각 1996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통일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통일외무위원회는 7월 24일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의를 거쳐 화학무기 금지 협약 비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률안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조문을 손질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 측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잔혹한 대량살상무기인 화학무기를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화학물질 교역 규제로 인한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협약의 주요골자는 화학무기의 개발․생산․취득․보유․인도 및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협약 당사국 내 화학무기의 위치․총량․폐기계획․생산시설 등을 화학무기금지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10년 안에 화학무기와 그 생산시설을 폐기하여야 하며 그 이행상황을 감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 등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1종 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또한 그 수출입에 있어서도 허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학무기 금지 협약의 규정에 따라 특정 화학물질의 생산시설에 대한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사찰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는 1종 화학물질 제조허가의 결격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를 수정하고 사찰대상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협약에서 규제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통일외무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법률안은 그 성격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거기서 충분한 심의가 거쳐지고 다음에 법사위원회에 넘어와서 자구수정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해당 법률안에 관해서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지 아니한 의원들은 아까 김문수 의원과 마찬가지로 더러는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원들께서 비록 자기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관 되는 법률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신 법률안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점을 사전에 연구 검토하셔서 나와서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의장으로서 노파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너무 즉흥적으로 그냥 피상적인 직감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안은 통일외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