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도 분여세법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일을 경과했읍니다. 저의들 심사한 날자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읍니다. 여기의 대충…… 개정의 목표는 토지수득세법이 실행되므로 해서 농촌과 도회지의 그 세금부담의 균형이 취해지지 않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농촌에서 토지수득세라고 해서 대략 과거의 4배 이상의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지마는 도회지로 봐서는 여기에 비등한 앙등률을 보지 못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와 도회지의 그 세금균형을 취하자고 하는 것이 첫 목적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목적은 역시 지방수득세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빈곤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 결함을 메꾸기 위해서는 역시 일부의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도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 신설한 세가 한 두 가지가 있읍니다. 전화세 또는 광고세 이것이 종래에 보지 못하든 신설세로서 광고세를 징수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전화세를 지방세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징수해야 되겠다는 이런 두 세금이 증설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에 비해서 그 세율의 퍼센테이지를 그것을 좀 올려논 것은 그것은 축조해서 심의할 쩍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로서 몇 가지 수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 신설세 중에서 전화세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전화라는 것은 전 국가적으로 세금을 낼 전화의 대수는 몇 대 되지 않습니다. 전 총액으로 치드라도 몇 억에 지나지 못해요. 이 몇 억에 지나지 못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신설하지 말고 또한 실제의 지방수입이 한 도에 많이 쳐서 1, 2천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신설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또 농민의 세금의 종류가 많으므로 해서 일반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 같고 해서 이 전화세를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 조항의 간단한…… 23조 중에서 23조제4항 단서 중 40원을 갖다가 60원으로 퍼센테이지를 좀 고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시 축조할 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상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기로 합니다.

두 위원회의 합동심사니만큼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도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수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할 게 없어요? 그러면 정부 방면의 의견을 듣기로 해요. 정부 방면의 제안취지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지방세법도 아까 분여세와 마찬가지로 지방단체에 대한, 말하자면 세입을 올려 가지고 그 모든 재정 면에 있어서 이것을 윤택히 도와 드리자는 그것입니다. 제가 서울특별시장 재임 시에도 그러한 곤란을 많이 느꼈는데 말하자며는 중앙에서 전시에 대한 특수한 보조금이 없어서 또한 세입도 없고 미수복지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곤란한 점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시장으로 재임 시에 결국 중앙에서 이러한 어떠한 이 세입을 증수시키는 그러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든 처지입니다. 또 이 지세법은 단기 4282년 12월 법률 제84호로서 제정되었읍니다. 사변 이후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에 대처하여 작년 6월 이를 대폭 개정하여 실시하여 왔든 것입니다. 그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그 재원을 주로 지방세의 증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든 것입니다. 토지수득세법 실시 등 국세 체계의 변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개정을 요하게 되었으므로 금번 이를 다시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수요를 충족하고 현하의 경제실정에 적응한 과세를 실시하므로써 국민부담의 공평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정안의 요점을 간략히 말씀하면 개정의 목표를 시읍면 재정의 확립과 사치적 부면에의 증세 내지 세종의 확충에 두고 첫째로 시읍면세를 강화 확충하여 도세 전반에 걸쳐 본세와 동액 내지 그 이상의 부가세를 신설 혹은 인상할랴는 것입니다. 둘째로서 대부분의 지방세의 세율을 인상 혹은 종래의 정액세를 정율세로 수정하여, 말하자면 퍼센테이지로 이것을 부가하자는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냈지마는 이제는 퍼센테이지로 이것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부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국민경제의 실정에 적응하도록 하였고, 셋째로는 비교적 사치성이 있거나 부담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면에 세율을 인상하고 세종을 확충하도록 하여 광고세와 전화세를 신설하였든 것입니다. 넷째로 종래 시읍면세이든 자동차 자동자전거 이외의 차량에 대한 차량세와 금고세 주세 접객인세 등을 도세에 흡수하여 지방세의 체계를 정비 강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정 전, 즉 4284년도 지방의 수입조정액 143억 9800만 원에 대하여 개정 후의 수입예상액은 290억 7100만 원으로 결국 146억 7300만 원의 증수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전화세에 대해서 몇 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삭제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에 있어서 몇 대 되고 안 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율을 정하는 퍼센테이지 부과하는 대상에 있어서는 사치부분품에 있어서는 이것을 반다시 한다는 이 정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몇 대가 되지 않지만 10년이나 20년 앞도 내다봐야 할 것입니다.

이 지방세법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의 취지까지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또 질의할 말씀이 있으면 질의까지 좀 할까요? 그러면 얼마동안 휴회를 한 남어지라 여러분이 아마 준비가 다 미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는 회의에 다시 상정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좀 남었읍니다마는 이로 산회하겠는데 회의의 진행에 있어서 요 전차의 회의까지 우리가 간일 로 개회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번에 남어 있는 회기는 며칠 안 남었읍니다. 역시 종전과 같이 간일해서 회의를 할까…… 날은 비록 더웁습니다마는 복 도 다 지났고 회기도 얼마 안 남었고 하니 계속해서 매일 회의를 개회하자는 것도 말씀해 보는 것도 좋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겸해서 참고로 말씀할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안건은 시방 이 두 가지 세법에 관한 것과 전사군경유가족 및 상이군경연금법안과 저작권에 관한 법안이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안건입니다. 그리고 중석불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반다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유의하시고 이번의 회기는 회기 만료되는 일자가 8월 29일까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 본회의를 간일해서 우리가 본회의를 열은 것을 이번에 새로히 계속해서 개회하고…… 매일 할른지 전과 같이 간일해서 해야 할른지 하는 것을 의견 말씀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홍창섭 의원이 말씀해요.

회의의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가 하고 정부와도 절충을 해 봤읍니다.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신미곡연도의 식량수급계획이 곧 상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한재대책관계도 있어서 추가예산이 곧 제출되리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 그것을 조사해 보았는데 식량수급계획은 초안은 되어 있으나 아직 결재도 맡지 않고 국무회의도 언제 통과할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빨리 한다 할지라도 9월 10일 이전에는 국회에 상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추가예산에 대해서도 재정경제위원장의 의견도 들어 보았읍니다마는 9월 10일 전에는 국회에 상정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회기는 이달 28일까지 일단 끝마치고 폐회를 하고, 그다음에 9월에 들어가서 정부에서 식량수급계획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면 그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이러한 제 개인의 의견이올시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달 28일까지 회기가 계속되는데 이것을 격일해서 회의를 하겠느냐, 날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하느냐는 문제인데 아까 의장께서도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남어지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이라는 것은 현재 상정한 이러한 문제 또는 중석불 문제쯤 있을는지 그렇게 되고 그 외의 저작권법과 같은 것은 다음 회기에 해도 관계 없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격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가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격일로 회의 진행하자는 것은 휴회하기 전에 우리가 회의의 결의로 해서 진행하든 것이니까 다시 변경 안 되는 한은 새로운 결의가 나오지 않으면 아마 그대로 계속해서 격일 개회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로운 의견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하로 걸러큼씩 회의를 열기로 작정이 되었으니만큼 오늘은 이로 산회를 하고 내일 쉬고 모레 개회하기로 합니다. 이것으로 산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