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141개 기관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일일이 드리는 것을 생략하고 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이 안건의 협의과정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천 중․동구 출신 徐廷華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徐廷華 의원입니다.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동법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기관을 감사코자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1991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감사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95개, 동조 제2호의 특별시․직할시․도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도 교육청을 포함하여 26개, 동조 제3호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에 해당하는 기관이 28개 그리고 오늘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동조 제4호 지방행정기관 등이 141개 기관으로 총 29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를 지난 3년간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90년의 135개 기관보다는 많고 88년의 577개 기관, 89년의 329개 기관보다는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사대상기관은 1개 위원회당 평균 17개 기관이 되는 것이며 이는 88년도 33개 기관, 89년도 19개 기관, 90년도 8개 기관에 비하여 90년도를 제외하고는 감소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감사대상기관도 금년의 경우 19개 기관으로서 88년도 33개 기관, 89년도 21개 기관에 비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현황을 보면 내무․교청․농림수산․상공․동자․보사․교체․건설 등 8개 위원회가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횟수를 연도별 누계를 보면 88년 9개 위원회 67회, 89년도 10개 위원회 70회, 90년 10개 위원회 38회이며 금년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청을 포함하여 8개 위원회 26회로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횟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예년에 비하여 감사위원회 및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이 보다 축소․조정되고 있는데 이는 금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자치단체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중복감사의 회피 및 관련위원회의 적절한 조정에 따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대상기관 중에서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외무통일위원회가 8개, 내무위원회가 7개, 재무위원회가 16개, 경과위원회가 11개, 교청위원회가 10개, 문화공보위원회가 11개, 농림수산위원회가 7개, 상공위원회가 11개, 동자위원회가 9개, 보사위원회가 14개, 노동위원회가 14개, 교체위원회가 10개 기관 등으로 총 141개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3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부활된 국정감사는 올해가 그 네 번째 해로 13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해당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국정감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제도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국정감사의 시기결정이나 감사방법의 개선, 충분한 준비기간 등의 부여 등 관련법률이나 국회규칙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제도로 더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과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의 강화라는 두 가지 필요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범위와 한계,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발전적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하오 2시에 열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