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항만공사법안 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존경하는 許泰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강서을 출신의 許泰烈 의원입니다. 그동안 건국 이래 국내의 모든 항만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던 방식에서 제반 여건이 충족된 주요 항만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적 기법을 가미한 항만공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공사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국정의 당면 최대과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요 항만이 핵심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북아의 중추 항만으로서의 지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증하는 동북아 물동량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허브포트로서의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웃 중국과 대만, 일본 간의 동북아 중심항만 경쟁은 국가 생존 차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세계 제3위의 컨테이너 항만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이 조만간 중국 상해항에 그 3위 자리마저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항만과 유기적 결합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서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세계 유수의 항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채택하고 있는 항만공사 제도의 도입이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대적 항만이 건설‧운영되어 온 이래로 중앙정부가 이들 항만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직영하는 체제를 취해 옴에 따라서 불가피한 행정의 경직성이나 서비스의 질적 제고 면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도 외국의 주요 선진항만들과 같이 독립채산이 가능한 주요 항만에 항만공사를 설립하여서 기존의 정부 직영체제로 인한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국제 물류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항만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 항만을 동북아 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는 데 동 법안의 제정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항만공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는 물론 공청회를 통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항만공사가 우선적으로 설립될 항만 소재지에 자치단체인 부산과 인천시의 충분한 의견을 수용해서 오늘 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산‧부동산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출자하여 부산항과 인천항에 항만공사를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되 그 밖의 항만에 대해서는 해당 항만의 독립채산 정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설립 시기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항만공사에는 집행부가 분리 독립된 심의‧의결기관인 항만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을 구성하되, 항만소재지의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와 항만의 이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사는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임원을 두되, 사장은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당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공사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는바, 이 경우 기존의 해양수산청은 공익적 성격의 항만시설 건설 공사를 계속해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의 재정의 건전성과 항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만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공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사법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만공사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3인 중 찬성 137인, 반대는 없고, 기권 6인으로서 항만공사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