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2건 제안설명 그리고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먼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과 동 의원이 소개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정 청원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첫째,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 등이 주로 윤락행위의 금지를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안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관련 광고 등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둘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성매매 등의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신뢰 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증인 또는 피조사자가 청소년 등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 관계자를 반드시 동석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성매매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 법원은 보호관찰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성매매알선등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매매 관련 선불금 등 불법 원인으로 인한 일체의 채권은 무효로 하고, 그 채권양도나 채무인수도 무효로 하며, 수사기관은 성을 파는 자의 채무불이행사건을 수사할 때 반드시 당해 채권이 불법원인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벌칙에 있어서는 성매매를 촉발시키는 행위를 강요․알선․광고 등의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도 성매매피해자의 형사처벌 제외, 외국인 여성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의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趙在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전자어음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첫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중앙관리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전자어음의 발행․배서․보증 등 어음행위는 그 법률안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전자어음을 분할하여 배서․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결제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넷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관리기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법률안을 수정하였는바,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서는 이 법률안이 법무부 소관 법률이며, 현행 어음교환소의 지정권자도 법무부장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무부장관이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전자어음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당해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자어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전자어음의 연간 총 발행금액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셋째,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 제6조제5항에서는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동조 제6항에서는 백지어음의 형태로 전자어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7조5항에서는 전자어음의 총 배서횟수를 20회로 제한하였습니다. 넷째, 원안 제8조에서는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고 있는바 분할배서는 어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조를 삭제해서 분할배서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정부는 전자어음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에는 법률개정을 통해서 분할배서제도의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섯째, 전자어음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어음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안정성 확보 의무, 전자어음 거래기록의 생성․보존의무 및 약관의 명시․통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전자어음 거래에 따른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제3장으로 신설하였고, 여섯째 제21조 및 제22조로 구성된 제4장을 신설해서 법무부장관이 전자어음 관리기관을 감독 검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전자어음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은 빨리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 만장일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0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들 법안에 대한 유인물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으므로 상정을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