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특수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이영일 위원장입니다. 지난 8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1일 자로 회부된 특수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국공립특수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의무교육과정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한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1988학년도부터는 국공립, 사립 구별 없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은 무상으로 확대 전환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서 특수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학부모와 사립학교를 격려 지원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37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사위원회에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지체부자유아 등 장애자에 대한 우리의 특수교육은 많은 재정적인 부담과 일반적인 이해의 부족 그리고 당국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왔으며 정부의 지원 역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하던 끝에 이번에 본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선진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다소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읍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정부 당국에 대하여 특수교육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수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특수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