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기준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근태 의원 외 46인과 劉容泰 의원 외 62인으로부터 각각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기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정배 의원 나오셔서 김근태 의원 외 46인이 제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기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아시다시피 227명입니다. 저 다음에 제안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출한 안에는 지역구 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10석 이상 늘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국민적 요구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오히려 지역구 의원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고, 또 늘려야 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도 지역구 의원 수 축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현행 정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이 지역구 수를 늘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현역 의원의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해서 기득권을 지키자는 것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포기하고 스스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의 실현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에 정치개혁특위에서 국민적 합의에 따른 정치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각종 개혁안들과 함께 지역구 의원 정수를 16명 늘리자는 주장을 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과 자민련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이른바 야 3당 개악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열린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돈 선거,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지역구 의원 정수의 현행 동결 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야 3당 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 낸 바 있습니다. 올해 초에 새롭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됐습니다. 새 특위에서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자민련도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 동결에 찬성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적 여론을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서 TV에서 공개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도 지역구 의원 정수를 동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이달 초에 정치개혁특위에서 3당은―그러니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자민련입니다―지역구 증원을 고집하던 한나라당과 협상을 벌인 끝에 일단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현행 지역구 의원 정수 227석을 기준으로 산출한 전국 선거구별 평균 인구, 그러니까 전국 인구를 227로 나눠 보면 21만 3158명이 되는데요, 이 기준에 50%를 가감한 인구수를 각기 상․하한으로 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상한이 31만 9738명, 그리고 하한이 10만 6580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행 선거법이 구․시․군의 경계를 무시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을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몇 개 의석의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수용하기로 모두 양해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정개특위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획정안을 만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것을 했다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하게 되면 적게는 3, 4석에서부터 많게는 7, 8석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4당이 합의했던, 그리고 작년 말에 한쪽에서는 16석을 증원하자고 했고 한쪽에서는 동결하자고 했던 것의 절충안으로서 마련되었던 합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의 당초 활동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9일 민주당은 갑자기 위 하한을 약간 낮추어서 10만 5000으로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합의한 하한이 10만 6580명이었는데 그것을 1580명 줄여서 10만 5000명으로 하자는 제안을 민주당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를 1석 더 유지해서 의원 수를 1석 더 늘리자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저희 열린우리당은 국민적 여론에 위배되고 이미 합의한 바에도 어긋나는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바로 정개특위의 시한 만료일이었고, 그날 합의를 하지 못하면 그 당시로 봐서는 60일밖에 남지 않았던 선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민주당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9석 정도의 지역구 의원 증원에 4당이 대체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개특위의 기한이 연장되어서 10일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민주당은 또 다시 14석을 증원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구 의원 정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를 볼모 삼아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어서 그렇다면 지역구를 13석, 그리고 전국구도 13석을 증원해서 민주당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는 한편으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하는 등의 비례대표의 장점을 같이 살려 가면서 의석 수를 정하자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것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구 의원을 증원할 국민적 요구도, 명분도 없습니다. 현역의원들의 지역구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서 지역구를 증원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지역구 의원을 동결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순리대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張誠源 의원 나오셔서 劉容泰 의원 외 62인이 제출한 지역선거구획정기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張誠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민주당이 제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기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안은 지난 2월 1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똑같습니다. 정개특위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1.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법에 따른다.―273명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 선거구 획정의 인구기준은 주민등록표에 의한 최근 인구인 2003년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3. 지역구 인구 하한은 10만 5000명, 인구 상한은 31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한다. 4. 지역구 인구 하한 10만 5000은 불변이고 인구 상한 31만 5000은 가변이되, 합헌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재가 결정한 인구 상․하한을 3 대 1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개특위의 회의록이 있습니다마는, 李在五 위원장은 분명히 이 같은 사항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고 의사봉을 3번 두들겼습니다. 의결된 것입니다. 의결된 후 뒤늦게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변이되’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의결사항을 번복하는 어떤 의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4개 항의 의결사항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2월 18일의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있기 12일 전인 2월 6일의 소위에서도 인구 하한을 10만 5000명, 상한을 31만 5000명으로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국민들께 발표했던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이미 이렇게 주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朴寬用 국회의장님 주재로 열린 한나라․민주․열린우리당․자민련 총무회담에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지역구를 227석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고, 오늘 그 같은 내용의 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인구 하한 10만 5000, 상한 31만 5000명의 합의․의결 사항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를 227개 현행대로 유지하자면 인구하한이 10만 6579명, 인구 상한이 31만 9738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나오는 까닭은 무엇인가? 저는 그 속셈을 이렇게 짐작합니다. 하한을 10만 5000명으로 했을 경우 통폐합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북 칠곡, 전남 강진․완도 및 함평․영광, 경남 함양․거창, 전북 김제, 전남 장흥․영암,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선거구 등까지 통폐합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열린우리당 측의 속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이들 선거구를 조정하다 보면 이웃 선거구까지 연쇄적으로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선거를 불과 한 달 반 앞둔 현시점에서 엄청난 선거구 혼란이 야기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협상은 이미 합의한 사항을 지켜 나가면서 진행시켜야 성과를 보지 않겠습니까? 애써 합의한 사항을 중간에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거나 파기한다면 어떻게 최종 합의에 도달하겠습니까? 제안 내용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4당 간사들은 또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기로 합의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의 증원 비율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3 대 13으로 하느냐, 아니면 14 대 12로 하느냐를 놓고 절충을 벌여 왔는데 열린우리당이 비례대표를 동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는 바람에 이것 또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에 인구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려는 것에 맞춰서 비례대표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 소외계층,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문호를 넓히기 위해서 비례대표도 적정 수준으로 증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천정배 의원께서는 의원 정수를 늘릴 명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주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의원 정수 증원 명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입니까? 열린우리당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의 경우에 의원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의원 수가 3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3인으로 한다’고 관계 법을 개정해서 제주도 의원을 감축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 의회 의원 정수의 경우 의원 정수가 16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6인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원용해서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민주당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유시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입니다. 지금 두 분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분이 하셨던 정치적인 공방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劉容泰 의원님 외 62인이 제안한 이 획정기준안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활용할 수 없는 오리무중 기준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이 획정기준안의 네 가지 사항 가운데 첫 번째, 인구 획정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 현재로 하기로 한 것, 이것은 진작에 그렇게 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일이고 잘된 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10만 5000명, 상한을 31만 5000명으로 한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일종의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구 상․하한선을 정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야 하는지를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구 상․하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때 의원 수를 우선 확정하면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수치입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10만 5000명, 31만 5000명의 상․하한선을 제시하셨는지는 아마도 다 짐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위헌결정의 관련 대목을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인구 편차의 허용한계에 관한 다양한 견해 가운데 현시점에서 채택 가능한 방안으로 상하 33⅓% 편차―이것은 2 대 1 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은 현실적인 난점이 있어서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현재 4838만 7030명의 전체 인구를 분자로 하고 227명의 현행 지역구 의원 수를 분모로 해서 나누면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 21만 3159명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50%를 붙여서 상한을 정하면 이것이 31만 9738명, 50%를 내리면 10만 6579명, 이렇게 자동적으로 기술적으로 산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길 때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지역구 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이것만 정해 주면 자동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상하 기준을 산출해서 이 기준 안에 들도록끔 지역구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劉容泰 의원님 외 62인이 10만 5000명, 31만 5000명으로 이렇게 제시했느냐 하면, 각 당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통폐합되거나 없어지는 지역구가 생기고 분구되는 지역구가 생기게 됩니다.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227개 선거구 가운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부터 가장 적은 선거구까지 번호를 매겨서 가지고 나온 표입니다. 여기를 보면 현행 227명의 의원 정수가 위헌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역표가 위헌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헌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역표만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만…… 지금 발언하는 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해라”가 뭡니까? 들어 보세요. 10만 6579명에 미달하지만 10만 5000명을 넘어가는 선거구가 세 곳이 있습니다. 아까 張誠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남 함평․영광, 강진․완도 여기가 각각 10만 6000명, 10만 5892명, 10만 62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엄격한 상하 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10만 5000명으로 내려놓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다시 한번 획정위원회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끝난 다음에 그 구역표의 위헌 여부를 다시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행 선거구 숫자를 기준으로 한 상․하한선을 산출하고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찢어서 통폐합하게 되더라도 혹은 2개를 합치면 실제로 20개까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한을 넘는 선거구는 2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선거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열린우리당이 이미 밝힌 바 있고요. 그런데 이 2개를 억지로 살리다 보면, 실제로 의원 정수가 늘어나서 새로 획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비추어서 이것을 검색해 볼 때, 말하자면 전체 인구수는 같으나 분모의 지역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가 내려가게 되고 상․하한선이 동시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획정할 때에는 3 대 1 범위에 들었지만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3 대 1 범위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구시켜서 지역구를 다시 증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 보면 결국 13석 내외의 증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혹은 15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제가 이 계산을 왜 해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아무런 사유가 없는 증구입니다. 저희가 명분이 있는 의원 정수의 증가 또는 지역구의 증원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까 張誠源 의원님께서 인용하신바, 현행 선거법 조항 제25조1항, 마음대로 시․군․구를 분할해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곳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안은 지역구 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 속에 다 염두에 두고, 실제 15석 증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10만 5000, 31만 5000이라는 모호한 상․하한선을 월권해서 이렇게 정해 놓고 그다음 3항에다가 “하한은 고정하고 상한은 합헌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이것은 결국 10만 5000 상한을 간신히 넘는 지역구는 절대 손 못 대게 하고, 그 바람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구 많은 지역의 분구는 허용하자는 안이거든요. 이것을, 인구 적은 지역구 의원님들의 선거구가 흔들리는 것을 막는다는 그 이유 하나를 제외하면 무슨 논리로 이 증구를 설명할 것입니까? 지역구를 증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악이고, 지역구를 지키는 것이 선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법으로 4년 전에 합의했던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를 변경할 때는 변경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와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린 의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나쁘게 말하면 로비를 받아 가지고 정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에 나와서 이렇게 모호하고 우리 국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인위적인 상․하한선을 설정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기면 획정위원회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획정을 합니까? 수를 정해 주어야지요. 이 범위를 지키더라도, 예컨대 서울에서 종로․중구를 통합해도 상한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면 이 인구기준을 가지고도 227석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역구 의원 정수를 정해 주시라는 겁니다. 15석 증원이면 ‘227 플러스 15’ 그렇게 숫자를 확정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야지요. 이렇게 넘겨주시면 획정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슬금슬금 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꼼수 획정안입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227명이 될 수도 있고, 245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오리무중, 내 멋대로 획정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원의 이름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국회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원컨대 지금 이것을 철회하셔서 새로운 수정안을 야 3당이 원하는 숫자로 못 박아서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결시켜서 현행 227명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4항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열린우리당도 선거구가 둘로 줄어드는 데 따른 제주도민들의 심리적인 서운함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기준안에 넣어서 의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헌이 아니면 위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특별한 조처 없이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제주도를 3개 선거구로 할 경우 인구편차 3 대 1 허용범위를 반드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위헌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서귀포시, 제주시를 적당히 잘라서 세 선거구로 만들면서 이 세 선거구 모두가 인구 상․하한선 범위에 들도록 조정한다면 이것은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선거법 25조제1항을 위배하는 위법 선거구 획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 이렇게 획정기준안에 넣어서 이렇게 의결해서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지역구 증원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 여러 공개된 토론회에서 다른 당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수 동결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려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최소한 우리 국회의원들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 사안에 관해서 최소한의 논리적․법리적 기초를 갖춘 그러한 획정기준안을 통과시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신청이 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자표결을 통해서 지역구 획정기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태 의원 외 46인이 제출한 기준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표결로 이 두 가지 기준을 결정하는데 먼저 투표할 것은 김근태 의원 외 46인이 제출한 기준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정무 의원 반대입니까? 이희규 의원 잘못 표결되었어요? 취소가 안 됩니다. 金東旭 의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세요. 기록에 넣을 테니까…… 재석 193인 중에 찬성이 38인, 반대가 145인, 기권 10인으로서 김근태 의원 외 46인이 제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기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劉容泰 의원 외 62인이 제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기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투표는 김근태 의원 외 46인이 제안한 것이고, 이번에는 劉容泰 의원 외 62인이 제출한 건입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35인, 반대 40인, 기권 18인으로서 劉容泰 의원 외 62인이 제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기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劉容泰 의원 외 62인이 제출한 지역선거구획정기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기준결정의건은 劉容泰 의원 외 62인이 제출한 지역구획정기준안대로 결정되었음을 다시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