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노동위원회의 박근호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박근호 의원입니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3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모집 및 공급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이 체계적으로 육성․운영되도록 하고, 아울러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의 제명을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직업안정법’으로 변경하고,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고용촉진기본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며, 둘째, 직업안정기관이 담당하는 직업안정업무를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으로 구분하고, 각 업무의 내용과 기본원칙을 정하도록 하고, 셋째, 건전한 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허위구인광고금지규정,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대여금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3년 11월 25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12월 14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에 대하여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자파견사업의적정한운영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안이 제정되지 못함에 따라 동 법률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자공급사업 관련조항은 원칙적으로 현행 법률대로 하였으며, 둘째,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구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