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具鍾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具鍾泰 의원입니다. 이성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 공적자금과 관련된 문서가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고, 향후 공적자금에 관한 청문회 등에 있어서의 자료 요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문서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보존케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문서의 보존기간을 영구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반면 기업구조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문서에 대하여는 기업구조조정협의회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민간기구로서 법률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영구보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를 통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문서까지 추가로 영구보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문서만을 영구보존케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성헌 의원 외 7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성헌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대문 출신 이성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공적자금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적자금의 조성, 투입, 회수와 관련된 문서들을 해당 기관에 요구해서 받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7년 12월부터 98년 하반기까지는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 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중요 정책결정 사항과 이에 따른 세부시행 지침들이 동 기간에 모두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 시기에 중요기관들의 문서들이 대부분 문서보존기간도 명기되지 않은 채 생산됐으며, 문서보존기간이 명기됐다고 하더라도 1년이나 3년이 고작이었습니다. 동 문서들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적자금국정조사청문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문서라도 역사적 가치를 위해서 보존하고 연구자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공적자금관리특별법개정법률안을 지난 2001년 10월 발의하게 됐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2003년 12월 11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돼 지난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공적자금 조성과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구조개혁기획단과 기업 워크아웃을 결정한 기업구조조정협의회가 생산한 문서들에 대한 보존연한을 특별법에 명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민간 자율 기구인 기업구조조정협의회의 문서 보존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9일 있었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재경위에서 그나마 유지됐던 동 법률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채 구조개혁기획단 관련 부분마저 전면적인 삭제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저는 법사위에 출석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검토가 잘못됐음을 말씀드리러 갔습니다마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 법률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던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조차도 법사위의 자구수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개정취지가 어떻게 훼손됐는지 모르는 상황이 연출됐으며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자 한다면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사실상 금융감독위원회의 구조개혁기획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구조개혁기획단이 1998년 5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동 조직이 운영됐다고 하나 현재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적자금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적자금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동 문서들을 보관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의원이 동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수개월 논의했던 국회 입법 지원 조직인 법제관실의 담당 법제관도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본 수정안은 법사위의 의견을 고려해 먼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조정, 보고, 실지조사에 관련된 기록물을 일차적으로 영구보존하게 했으며, 부칙을 통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운영되던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작성․관리한 문서를 영구보존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공적자금 관련 문서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언하건대 오늘이 지나면 공적자금 관련 문서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은 1998년 5월에 만들어져 2000년 12월 31일까지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의 모든 정책과 의사결정을 했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 의사결정과 집행을 했던 문서들이 현재 금융감독원에 각 국별로 분산․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이 그 보존연한 때문에 파기되기 전에 한곳에 모아서 보관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회의록 등 관련 문서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103개의 기업과 대우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결정하고 약 70조 원에 이르는 채무상환유예와 출자전환, 약 10조 원에 달하는 신규자금 지원 등을 집행했던 기관이었습니다. 구조개혁기획단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쌍두마차처럼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견인했던 중요한 의사결정체이자 집행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법도 이들 기획단과 위원회가 작성하고 집행한 기록물을 보관하는 제대로 된 규정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현재 경기도의 어느 이삿짐센터에 이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서 생산한 문서들이 보관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이것이 파기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어느 기회에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실될 처지에 놓여 있는 이 문서들이 반드시 보관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문서보존과 관련 금과옥조로 여기는 공공기관의기록물보존에관한법률에 따른다면 현재 기획단과 위원회의 문서 중 보관될 것은 한 점도 없을 것이라고 감히 추론합니다. 구조개혁기획단의 문서가 대부분 최장 3년짜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가 더 이상 어려워지자 공적자금 손실을 전제로 2002년 12월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4년부터 2조 원씩 25년간 정부 재정에서 상환기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기금 부보기관은 예금보험금을 더 부담하여 19조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2029년까지 국민들은 매년 2조 원의 부담을 해서 50조 원을 갚아야 하고, 금융기관들은 19조 원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더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기금도 따져 보면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국민들 특히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왜 공적자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물어올 때나 그들이 스스로 알고 싶을 때 이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라도 제대로 보관해 놓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안의 수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 의원 외 72인이 발의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157인, 반대 63인, 기권 7인으로서 이성헌 의원 외 72인이 발의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장영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장영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열린우리당의 이창복 의원께서 발의하신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1980년대 대표적 인권탄압사건인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망자, 행방불명된 자, 상해를 입은 자를 본 법에 의한 삼청교육피해자로 하고 보상금 산정기준을 피해 발생 당시 본인소득으로 하였으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기간을 법 시행 후 1년 이내로, 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3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