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6항 도서관진흥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황대봉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위원회 황대봉 의원입니다. 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안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도서관은 교육․정보 및 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도서관이 대학 등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적 기능 수행 외에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표준화 및 협력망을 구축하여 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부장관이 공공도서관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추진함으로써 도서관의 획기적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내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도록 하며, 둘째, 정부는 도서관의 설립, 시설 및 자료의 확충과 사서직원의 자질 향상 및 연구 등을 위하여 도서관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을 문화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넷째, 도서관 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하되 사서직의 현원 부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는 종전과 같이 행정직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문화부장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1991년 2월 4일 제3차 위원회에 동 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한 심의를 거친 다음 2월 6일 제4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수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도서관 납본규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도서의 개정판을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도 납본토록 하고 납본필증 교부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또한 납본 보상을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하고, 둘째, 도서관협회의 기존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신설 규정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 약간의 자구를 정리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진흥법안 심사보고서 도서관진흥법안

그러면 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해서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