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8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9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7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반대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정안 제28조의2제1항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대해 개정안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해서 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털 회사가 통신사의 가명 처리된 고객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통신사는 자신의 고객 정보와 신용정보업체의 고객 정보를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포털사이트 회원, 통신사의 가입자, 신용정보업체의 고객인 개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식별 조치만 하면 기업들이 마음껏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 박근혜정부의 뒤를 이어 이를 아예 법으로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 제22조제2항입니다. 헌법에 최초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명시하고자 했던 정부였습니다. 그런 정부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정안은 해커톤 합의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쟁점에 대해 정부가 기업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만든 안입니다. 당시 해커톤에서 시민사회는 학술연구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연구로 확대하였고 합의가 되지 못한 데이터 결합도 포함시켰습니다. 당시에 해커톤 보도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시민사회와 산업계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의료 시민단체가 지난 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3%가 동의 없이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81.9%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일 처리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 개인의 질병 정보, 가족력, 유전병 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건강 정보, 소득 수준, 소비 성향, 재산 상태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서 무엇에 쓰일지도 모르게 결합되고 가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합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실명이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전 국민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더군다나 그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음성적으로 판매되는 대한민국입니다. 개인정보를 포기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킨 국회라는 평가를 받읍시다. 기업의 이윤 앞에 무릎 꿇는 국회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국회가 됩시다.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제대로 사회적 논의에 들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토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