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에 정세균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0일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오영훈 의원, 이후삼 의원, 조승래 의원, 김성태 의원, 김종석 의원, 최연혜 의원, 최도자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신 분 있나요? 아직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은 빨리 투표를 해 주십시오. 2∼3분 안에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분, 정확하게 15분에 마치겠습니다. 이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7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7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가 164, 부 109, 기권 1, 무효 4표로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