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 중에 수정안 1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수정안은 모두 2건입니다. 기 제출된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의 표결방법과 관련하여 심재철․권은희 의원 등 61인으로부터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와 이원욱 의원 외 128인으로부터 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한 가지 표결방법 변경요구가 가결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변경요구가 모두 부결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예,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129인, 반대 155인, 기권 3인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3인, 반대 157인, 기권 4인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건의 표결방법 변경요구가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입니다. 저는 원래 공수처법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그런 발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수처법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난 후가 되어서 취지를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은 상대를 탄압하고 죽이는 법이고 자기편 비리는 숨기고 은폐하는 법입니다. 문명국가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민 편가르기법, 옥상옥의 국력 낭비법입니다. 정권 말기에 꼭 필요한 정권 호위무사이자 퇴임 후 신변 보호법일 뿐입니다. 그런 연유로 그 도입 여부에서부터 첨예한 입장 차가 있고 설계된 내용도 현재 4건의 법안이 제출될 만큼 여론과 의원들 소신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사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과 정의당 등 4당에서도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의원이 다수 있고,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기는 하지만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고육지책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10여 명은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공동발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의원들이 자유롭게 각자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표결할 수 있도록 무기명투표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의장께서는 향후 국회 운영의 암흑사를 장식할 나쁜 선례를 너무 많이 남기셨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어떤 항목이 증액되고 감액되는지 또 그 사유는 무엇인지조차 제1 야당에게 알려 주지 않는 깜깜이 예산이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게임의 룰로 여야 합의 처리가 관행이던 선거법조차도 일방 강행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소수당에게 합법적으로 보장된 무제한토론도 깍두기 또는 살라미라는 비아냥까지 받아 가면서 임시회를 토막 내서 그 효과를 원천 봉쇄하는 무도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간 도과시키기 위해서는 와병을 핑계 대는 묘책까지 발휘하셨습니다. 지난번 선거법처럼 또다시 표결 방법에 대해서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소신 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함으로써 이러한 과오를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를 바랐습니다. 외국에서는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수 이상의 무기명투표 제안이 있으면 곧바로 무기명투표 절차로 돌입하는 예도 있습니다. 오늘 표결에 부쳐질 공수처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입니다. 공수처법은 탄압법이요 죽이기법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임기 3년의 공수처장은 4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지휘하면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야당과 반대편을 집중적으로 사찰하고 감시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입니다. 이 정부가 그러한 DNA를 가졌다는 것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변창훈 검사, 이재수 기무사령관, 청와대 파견 수사관 사망 등 일련의 사건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만약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그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입니다. 공수처법은 자기편 비리 은폐․감싸기 법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최종 수정안까지 만들었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 단계에서 공수처에 보고를 하게 하고 공수처장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보내라, 중단하라’ 지휘 권한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수사 중인 사건을 하시라도 빼앗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졌으니 유재수나 조국의 예처럼 보호해 줄 자기편이 있다면 언제든지…… 중단시키거나 직접 가져가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결과를 왜곡할 제도적 장치가 완벽한 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문명국가에서는 이런 강력하고 무모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구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야당은 항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여당 비리는 묻혔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정 운영이 극히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대로 하더라도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장관, 고위공직자 중 죄를 짓고 법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무모한 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지…… 정권 말기 연이어 터질 비리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정권 호위무사가 필요하고 대통령 퇴임 후 본인과 그 주변의 범죄 등으로부터 수사를 피해 보려는 퇴임 후 보험법이 아니라면 공수처법은 선의로는 도무지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 필요성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운영의 순수성마저도 의심받는 법, 그 내용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존재하는 법…… 다 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을 처리하면서 기명투표를 하게 된다면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각자의 소속 정당과 그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본인의 소신과 철학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발이 묶여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은 무기명투표로써 의원들이 소신과 철학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법 무기명투표 표결 처리를 호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은희 의원이 발의하고 30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2인,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서 권은희 의원이 발의하고 30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소하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서 윤소하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하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윤소하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교섭단체에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