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의 투표 방법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와 이원욱 의원 외 128인으로부터 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건의 표결방법 변경요구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 의결하되 한 가지 표결방법 요구가 가결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변경요구가 모두 부결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만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9인, 반대 153인, 기권 2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요. 입법차장, 질서 유지! 질서 유지해 주세요. 단상에서 이제부터 내려가 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심재철 원내대표, 내려가세요. 재석 162인 중 찬성 10인, 반대 142인, 기권 10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건의 표결방법 변경 요구가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서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