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의장은 국회법 검토 결과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찬반토론은 신청이 있으면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와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간 이견이 있어 의장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제의하였고 이 제의에 대하여 윤후덕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얘기를 드렸어요. 필요 없다고 그러신 분이…… 가서 오지 마세요. 주호영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지나면 토론 종료 선포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토론하세요.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의하면…… 불법보다는 낫다!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지금 의원님들 눈앞 단말기와 전례에서 보시다시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자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법조문에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회기결정의 건은 항상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상정된 안건에 올라가 처리되었습니다. 회기결정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토론 후 표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국회법상 명백하고 전례도 뚜렷합니다. 의장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이전에 홍익표․정청래 의원은 심지어 오랜 관례상 토론 없이 표결되었던 인사 안건에 대해서조차도 무제한토론을 주장하며 이것을 의장이 임의로 막는 것은 날치기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국회법 규정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임의로 무제한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 의장은 불법의 강제 사․보임을 받아들이고 사개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여 그 절차가 무효가 된 공수처법을 억지로 법사위에 가져가서 나머지 기간도 채우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부의하고 무제한토론을 수차례 막으면서 수정안조차 배포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 깍두기 국회라는 기상천외의 불법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검찰을 무력화하여 임기 후반과 퇴임 후에 있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런다고 하지만 의회주의자라고 자청하고 백봉신사상을 무려 네 번이나 받았다는 문희상 의장은 무엇 때문에 무리한 불법을 수차례나 거듭하며 의회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를 하늘도 알고 귀신도 알고 문희상 자신도 알겠지만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설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들 문제 때문은 아니겠지요? 문 의장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서 국회법 절차대로 합법적이고 중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단두대를 만들어서 정적들을 수없이 숙청했던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이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글지마는 놓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만무도한 집단에 대한 역사의 반전과 보복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수차례의 불법과 속 보이는 나누어 먹기 야합 그리고 거듭된 무리수로 점철된 이 정권과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이 폭망의 패스트트랙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부터 무제한토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조문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16년에 나온 국회법해설서, ‘토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론은 표결의 전제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표결에 부치는 모든 의제는 토론이 있을 수 있으나 국회법 또는 선례에 의해서 토론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공개 회의의 동의, 둘째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 무제한토론의……

토론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내려가 주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그러면 이상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 나오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시간 다 됐어요. 윤후덕 의원, 양해해 주시면 마무리 짓게 해도 되겠습니까? 5분이에요, 5분. 토론이 5분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꺼진 것을 어떻게 해. 이건 아니야, 이건 필리버스터가 아니에요.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세요. 안 하시면 토론 종결하겠어요. 윤후덕 의원, 발언하세요.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이라고. 여러분이 하시는 게 다 불법이야. 이게 바로 불법의 현장이야. 이게 의회주의요, 이게? 내려가세요. 부의장님, 내려가 주세요. 내려가 주세요. 내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열 번에 걸쳐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계세요, 그러면. 윤후덕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 5분 다 됐어요. 윤후덕 의원님 빨리 하세요. 자, 어서 하세요. 이따가 필리버스터 하시면 밤새도록 하셔도 돼. 그러니까 그때 하시라고. 아이고, 주호영 의원님, 이따가 해요 이따. 회기는 결정하고 해야지. 필리버스터는 나중에 하시라고, 시간을 넉넉히 드릴게. 밤새도록 하세요. 괜찮아. 자, 어서 하세요. 어서 하세요. 어서어서 토론해 주세요. 윤후덕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주호영 의원님 내려가 주세요. 안 돼, 안 돼. 이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 이제 그만해요, 그만.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해. 자, 빨리 토론하세요. 토론 안 하면 토론 종결해요. 공식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토론 종결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제372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하세요, 투표. 투표하시라고. 투표하시라고, 투표. 투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0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제372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이 보고, 텔레비전으로 전 국민이 보고 있어. 판단은 국민이 하실 거야, 다 봤으니까. 이제 내려가시라고. 판단은 국민이 하실 거라고. 이거 했어, 선포했어요.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제372회국회 회기는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안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는 걸로 간주해도 돼요? 그러면 하세요. 어서 하시라고. 민경욱 의원님, 하시라고. 내가 발언권을 신청한 사람한테 드리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발언권 드릴 테니까 어서 하세요. 1분 안에 안 하시면 포기하시는 걸로 간주할게요. 민경욱 의원이 발언할 거예요. 자동적으로 마이크 들어가요. 시작하시면 돼. 걱정 말아요. 어서 하세요, 어서. 민경욱 의원, 의사진행발언 안 하시면……

마이크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회의 개회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른바 4+1 협의체라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근본도 없는 집단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1 야당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의를 원칙으로 의사를 진행해 오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막가파식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의장과 함께 51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통과시키려는 예산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기라도 하자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문 의장은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실시한 뒤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모든 절차를 묵살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해 세수를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부터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장기 집권에만 혈안이 돼 있는 민주당과 명분도 없이 한 석이라도 더 건지려고 아우성치는 기타 중대들은 오늘 또다시 문희상 의장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동형 꼼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례한국당 창당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저들은 불법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지난 19대 진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홍보물 한번 보십시오. 이른바 4+1 집단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통진당 선거 홍보물에 이 당과 관계가 없는 이해찬, 손학규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 조국 전 민정수석, 박영선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한명숙 전 총리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통진당과 민주당 통합후보에게, 정당 투표는 통진당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홍보 문구도 있습니다. 서로 짬짜미 해서 선거운동을 해 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의석수에 영향을 미칠까 봐 비례한국당에는 원칙도 없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512조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 대가로 문희상 의장은 무얼 얻었습니까? 지역구 세습이라는 검은 속내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세상에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당에서 국회의원 세습을 강력히 항의하니까 그럴수록 지역에서 아들의 인지도는 더 올라간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꽃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빗나간 부정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치기 예산 처리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문 의장께서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 당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수사 금지법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공수처법은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자신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집권한 지 2년 반이 넘도록 공석으로 두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거액 대출 비리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3대 초대형 게이트가 이 정권의 목줄을 죄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특별감찰관의 부재가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촉발했다고 쓰게 될 것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좌파 정권 연장법입니다. 게임의 룰을 짜는 선거법을 제1 야당을 제외한 채 야합하는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형적이고 후진적인 법률안을 날치기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해찬․손학규․심상정․정동영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그리고 문희상 의장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민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오늘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현장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민낯입니다. 이것이 불법의 현장이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죽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2019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국회 폭거와 단상 점거로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켜 주어야 할 민주와 자유의 뜻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발의한 법에조차 필리버스터를 거는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지난 12월 9일 여야 3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밀렸던 비쟁점 법안 그리고 데이터 3법 등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의사일정을 합의한 후 열두 번이나 번복․파기․수정 그리고 장외투쟁을 일삼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실종의 원인은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후안무치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가재정은 멈춘다, 이러한 우려와 비판에 국민의 근심과 걱정이 나날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려 오던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무법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고 있지 못합니다. 피해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자유한국당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지친 국민을 더욱 지치게 만든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러한 무법한 태도를 즉시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 및 사법개혁 저지를 위한 오늘 보시는 이러한 행동을 국민 여러분 앞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말해 온 법치입니까?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이것이 민주를 위한 정치입니까? 작년 12월 여야 5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합의를 했지만 이후 자유한국당은 일체의 논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몸으로 막아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배척받는 이유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공수처법 도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소수자를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