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사기밀보호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을 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 임복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임복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법률안과 군사기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30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많이 제한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취락지역은 건축행위 등이 가능한 제한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에 관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그 협의업무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타 벌금액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사기밀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많이 제한되고 있으며 또한 출판물에 의한 군사기밀의 누설의 경우는 가중처벌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군사기밀의 정의를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건 등으로 군사기밀로서의 표지 등을 갖춘 것과 그 내용으로 한정함으로써 종전보다 명시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군사기밀공개요청권 등을 신설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한편 군사기밀의 충실한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지난 11월 24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제안이 매우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비다. 감사합니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기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