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0항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정시봉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정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의 제출이유는 산특회계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1일 제137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동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의 제출이유는 행정심판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등 행정구제제도가 개선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이 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심사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하고, 둘째,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이 그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며, 세째, 불복고지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987년 10월 21일 제137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산재근로자가 심사청구기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의 관계조문을 본 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 2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산업재해보상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