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공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3항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박구일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박구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은 모두 정부 제출 법률안으로서 공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2년 10월 29일에 제출되어 10월 30일 자로,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2년 11월 4일에 제출되어 동일 자로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공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군기지에 한정하고 있던 이 법의 적용법위를 군용항공기지로 확대하고, 비행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의 설정기준을 군용항공기지의 종류와 특성에 맞추어 정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제명을 ‘군용항공기지법’으로 바꾸어 이 법의 적용범위를 종전의 ‘공군기지’에서 ‘군용항공기지’로 확대하였고, 둘째, 군용항공기지를 세분화하여 각 기지별로 비행안전구역의 설정기준을 달리하여 대민규제 폭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셋째, 비행안전구역 중 제3․5․6구역 안에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자연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자연장애물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2m 범위 안에서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행안전구역 안에 기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등은 이 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해당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완화, 민원을 해소하고, 넷째, 이 법에 의하여 비상활주로를 지정하고, 그 비행안정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상활주로에 관련된 건축허가제한이 종전에는 건축법에서 규제하던 것을 이 법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상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기지에 함대별 작전근거지가 되는 ‘작전기지’를 추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하고, 둘째, 작전기지의 구역의 범위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도록 하며, 셋째, 해군기지구역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구분과 같이 구분하여 기지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함과 아울러 기지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대민규제 폭을 완화하고, 넷째, 해군기지구역 안의 위법한 유해물의 제거, 이전명령규정 신설 등 그 밖의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11월 5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제안타당성이 인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공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