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 학교에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등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 입학 전에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를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선이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을 제고하고 교육 기회를 계속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이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정을 한정하고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를 동일 계열 졸업자로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2인, 반대 5인, 기권 4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